◈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4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변경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폐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고시한 동선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처분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폐지)함
※ 관련소송
1)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7362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48049)
2) 원 고 : 바돌로뮤 피터 외 18명
3) 피 고 : 서울특별시장
4)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5) 판결내용 : 청구취지와 같음.
6) 판결확정일자 : 2010. 8. 17.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 경미한 변경)
가.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B |
12 |
동소문동 |
299 |
2.5 (2.489) |
190% |
12층이하 |
60% |
2 |
주 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
변경 |
B |
12 |
동소문동 |
299 |
2.5 |
190% |
12층이하 |
60% |
3 |
주 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
※ 도로설치계획 변경 : 도면별첨(기존계획 유지)
2) 정비구역 : 변경(폐지) 결정
가. 정비구역 명칭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
24,139.2 |
성북구고시 제2008-6호 (2008.1.24) |
변 경 |
폐 지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지정구분 |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율 (%) |
비 고 |
기 정 |
합 계 |
24,139.2 |
100.00 |
- | |
택 지 (획지) |
소 계 |
20,554 |
85.15 |
- | |
획 지1 |
20,149 |
83.47 |
공동주택 | ||
획 지2 |
405 |
1.68 |
존 치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3,585.2 |
14.85 |
| |
도 로 |
1,585.2 |
6.56 |
| ||
공 원 |
2,000 |
8.29 |
| ||
변 경 |
폐 지 |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 정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
24,139.2 |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
159 |
1 |
- |
- |
158 |
- |
변 경 |
폐 지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분 |
가구또는 획지부분 |
위 치 |
면적 (㎡) |
건 축 시 설 계 획 | ||||
신규 |
용적률 (%) |
층수 (높이) |
연면적 (㎡) |
주된용도 | |||||
기 정 |
신 설 |
획지1 |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
20,149 |
25%이하 |
230%이하 |
19층이하 (60m이하) |
90,000㎡ 이하 |
공동주택 및부대시설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ㆍ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 ㆍ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 ㆍ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이상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의함 | ||||||||
변 경 |
폐 지 |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지정 구분 |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기 정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
증) 64세대 |
- |
변 경 |
폐 지 |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지정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
기 정 |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
- |
1 |
7,000㎡이하 |
74 |
전용면적 40㎡이하 |
변 경 |
폐 지 |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증ㆍ감 |
변 경 | ||
계 |
24,139.2 |
- |
24,139.2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 |
증)12,866.86 |
12,866.86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24,108.02 |
감)12,866.86 |
11,241.16 |
|
준주거지역 |
31.18 |
- |
31.18 |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7), 성북구 도시개발과(☎920-36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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