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9.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한 성북구 길음동 1089번지 일원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가. 강북1, 2, 3, 4, 5, 6, 7, 8, 신월곡1, 2, 3, 신길음, 신길음1 : 변경없음
나. 신길음2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면적변경(경미한변경-구적오차정정)
다. 신길음3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예정구역 신설 및 정비기본계획 신규 수립
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
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 수법
지구명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정비수법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미아 균형 발전 촉진 지구 |
기정 |
강북1 |
강북구 미아동 70-9일대 |
3,769 |
- |
3,769 |
전면철거형 |
변경없음 |
기정 |
강북2 |
강북구 미아동 41-2일대 |
18,958 |
- |
18,958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강북3 |
강북구 미아동 45-32일대 |
23,995 |
- |
23,995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강북4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
8,524 |
- |
8,524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강북5 |
강북구 미아동 61-79일대 |
12,714 |
- |
12,714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강북6 |
강북구 미아동 71-1일대 |
2,577 |
- |
2,577 |
전면철거형 |
" | |
미아 균형 발전 촉진 지구 |
기정 |
강북7 |
강북구 미아동 60-5일대 |
11,413 |
- |
11,413 |
전면철거형 |
" |
기정 |
강북8 |
강북구 미아동 58-2일대 |
3,635 |
- |
3,635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월곡1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일대 |
55,196 |
- |
55,196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월곡2 |
성북구 하월곡동 88-387일대 |
17,686 |
- |
17,686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월곡3 |
성북구 하월곡동 88-198일대 |
14,900 |
- |
14,900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길음 |
성북구 길음동 524-87일대 |
28,178 |
- |
28,178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길음1 |
성북구 길음동 31-1일대 |
8,390 |
- |
8,390 |
전면철거형 |
〃 | |
변경 |
신길음2 |
성북구 길음동 489-87일대 |
7,985 |
중)68 |
8,053 |
전면철거형 |
구적오차 정정 | |
신설 |
신길음3 |
성북구 길음동 1089일대 |
- |
증)17,890 |
17,890 |
전면철거형 |
변경 |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
구역명 |
대상지역 |
토지이용유도 |
주요용도 |
비 고 |
기정 |
강북1 |
강북구 미아동 70-9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유도 |
판매,업무, |
- |
기정 |
강북2 |
강북구 미아동 41-2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유도 |
판매,업무, 문화,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기정 |
강북3 |
강북구 미아동 45-32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기능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기정 |
강북4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기정 |
강북5 |
강북구 미아동 61-79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기정 |
강북6 |
강북구 미아동 71-1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유도 |
판매, 업무 |
- |
기정 |
강북7 |
강북구 미아동 60-5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교육기능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교육, 주거 |
주거비율 40%미만 |
기정 |
강북8 |
강북구 미아동 58-2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 도입 유도 |
판매,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기정 |
신월곡1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일대 |
뉴타운 연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기능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숙박,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기정 |
신월곡2 |
성북구 하월곡동 88-387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기정 |
신월곡3 |
성북구 하월곡동 88-198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유도 |
판매,업무, 문화,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기정 |
신길음 |
성북구 길음동 524-87일대 |
뉴타운 연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기능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기정 |
신길음1 |
성북구 길음동 31-1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기정 |
신길음2 |
성북구 길음동 489-87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 도입 유도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신설 |
신길음3 |
성북구 길음동 1089일대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 도입 유도 |
판매,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다.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계획
구분 |
구역명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높이 |
비 고 | ||
기준 |
허용 | ||||||
기정 |
강북1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이하 |
변경없음 | |
기정 |
강북2 |
60%이하 |
430%이하 |
600%이하 |
150m이하 |
〃 | |
기정 |
강북3 |
60%이하 |
300%이하 |
400%이하 |
100m이하 |
〃 | |
기정 |
강북4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이하 |
〃 | |
기정 |
강북5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이하 |
〃 | |
기정 |
강북6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이하 |
〃 | |
기정 |
강북7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일부360%이하) |
100m이하 (일부40m이하) |
〃 | |
기정 |
강북8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이하 |
〃 | |
기정 |
신월곡1 |
60%이하 |
350%이하 |
500%이하 |
120m이하 |
〃 | |
기정 |
신월곡2 |
60%이하 |
350%이하 |
500%이하 |
120m이하 |
〃 | |
기정 |
신길음3 |
60%이하 |
350%이하 |
600%이하 |
150m이하 |
〃 | |
기정 |
신길음 |
60%이하 |
300%이하 |
360%이하 |
100m이하 |
〃 | |
기정 |
신길음1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이하 |
〃 | |
기정 |
신길음2 |
60%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이하 |
" | |
신설 |
신길음3 |
60%이하 |
250%이하 |
320%이하 |
70m이하 (평균65m이하) |
미아균촉 개발 기본계획에 따름 |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을 준용함.
- 상기 건축계획 기준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발권리로서 부여된 것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강화될 수 있음.
라. 정비기반시설 계획
구분 |
구역명 |
내 용 |
비 고 |
기정 |
강북1 |
- 블록단위개발을 위해 구역내 도로 통합 - 소공원 조성 |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
기정 |
강북2 |
- 도봉로 완화차로 확폭・정비 - 소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공연장) 설치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4.2%이상 |
〃 |
기정 |
강북3 |
- 도봉로 이면 P턴도로 개설 및 북측 공공공지 조성 - 소공원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2.8%이상 | |
〃 | |||
기정 |
강북4 |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소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5%이상 |
〃 |
기정 |
강북5 |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소공원 정비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5%이상 |
〃 |
기정 |
강북6 |
- 북측 소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이상 |
〃 |
기정 |
강북7 |
- 도봉로 이면도로 개설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24.8%이상 |
도로신설 및 확장 |
기정 |
강북8 |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숭인로 확장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22.2%이상 |
도로확장 |
기정 |
신월곡1 |
- 종암로 이면도로 개설 - 남측 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7.0%이상 |
변경없음 |
기정 |
신월곡2 |
- 북측과 남측 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6.6%이상 |
〃 |
기정 |
신월곡3 |
- 미아로 완화차로 확폭・정비 - 북측 광장 조성 및 문화시설 기부채납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6.8%이상 |
〃 |
기정 |
신길음 |
- 미아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공공공지 및 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9%이상 |
〃 |
기정 |
신길음1 |
- 미아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20.7%이상 |
〃 |
변경 |
신길음2 |
- 미아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20.6%이상 → 19.9%이상 |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변경 |
신설 |
신길음3 |
- 삼양로 확폭 및 이면도로 정비 - 공원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23.3%이상 |
도로 확장 및 공원 신설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위치, 규모 등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강화 ․조정될 수 있음.
마. 교통처리계획 (기정 생략)
구분 |
구역명 |
내 용 |
비 고 |
신설 |
신길음3 |
- 삼양로에서 진・출입을 제한하고 이면도로를 통해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 |
바. 기타 사항 : 변경 없음.
4. 토지이용계획 도면 (변경)
5. 건축계획 등 도면 (기정)
6. 건축계획 등 도면 (변경)
7. 기반시설 배치 계획 도면 (기정)
8. 기반 시설 배치 도면 (변경)
9. 교통처리계획 (기정 생략)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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