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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동선3재개발 구역지정 폐지

모두우리 2010. 9.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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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4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변경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폐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고시한 동선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처분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폐지)함

※ 관련소송

1)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7362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48049)

2) 원 고 : 바돌로뮤 피터 외 18명

3) 피 고 : 서울특별시장

4)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5) 판결내용 : 청구취지와 같음.

6) 판결확정일자 : 2010. 8. 17.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 경미한 변경)

가.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12

동소문동

299

2.5

(2.489)

190%

12층이하

60%

2

주 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B

12

동소문동

299

2.5

190%

12층이하

60%

3

주 택

재개발

수복

(전면)

 

※ 도로설치계획 변경 : 도면별첨(기존계획 유지)

 

2) 정비구역 : 변경(폐지) 결정

가. 정비구역 명칭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24,139.2

성북구고시

제2008-6호

(2008.1.24)

변 경

폐 지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지정구분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 정

합 계

24,139.2

100.00

-

택 지

(획지)

소 계

20,554

85.15

-

획 지1

20,149

83.47

공동주택

획 지2

405

1.68

존 치

정비기반시설

소 계

3,585.2

14.85

 

도 로

1,585.2

6.56

 

공 원

2,000

8.29

 

변 경

폐 지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존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정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24,139.2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159

1

-

-

158

-

변 경

폐 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분

가구또는

획지부분

위 치

면적

(㎡)

건 축 시 설 계 획

신규

용적률 (%)

층수 (높이)

연면적 (㎡)

주된용도

기 정

신 설

획지1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20,149

25%이하

230%이하

19층이하

(60m이하)

90,000㎡

이하

공동주택 및부대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ㆍ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

ㆍ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

ㆍ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의함

변 경

폐 지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지정

구분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증) 64세대

-

변 경

폐 지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지정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기 정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

1

7,000㎡이하

74

전용면적 40㎡이하

변 경

폐 지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24,139.2

-

24,139.2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증)12,866.86

12,866.86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24,108.02

감)12,866.86

11,241.16

 

준주거지역

31.18

-

31.18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7), 성북구 도시개발과(☎920-36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