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이문휘경 재촉지구 (휘경3구역) 변경결정

모두우리 2010. 10. 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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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5호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1,012,315

-

1,012,315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이문동ㆍ휘경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ㆍ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기 지정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기준 년도: 2006년

•목표 연도: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서울 동북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녹색보행도시의 조성, 주변 대학과 연계된 세계문화 및 생활예술 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인접한 중랑천‧천장산 등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살아있는 커뮤니티와 생활 속의 문화, 예술, 보행중심의 녹색문화 도시”를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휘경3구역 외 변경없음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012,315.0

-

1,012,315.0

100.0%

 

주거

용지

소 계

568,138.3

-

568,138.3

56.1%

 

공동주택

506,822.3

-

506,822.3

50.1%

중앙·삼익(사업완료), 신이문 포함

주상복합

54,195.0

-

54,195.0

5.4%

KCC 웰츠타워등

종교시설

7,121.0

-

7,121.0

0.7%

7개소

근생

용지

소 계

95,125.0

-

95,125.0

9.4%

 

상업업무

95,125.0

-

95,125.0

9.4%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49,051.7

-

349,051.7

34.5%

 

도 로

156,052.0

증)298

156,350.0

15.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50,852.0

-

50,852.0

5.0%

 

공 원

42,934.7

증)334

43,268.7

4.3%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개발 공원포함(1,417㎡)

녹 지

38,875.0

감)632

38,243.0

3.8%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33,107.0

-

33,107.0

3.3%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고 각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668.0

-

9,668.0

1.0%

4개소

공공청사등

8,356.0

-

8,356.0

0.8%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공공공지

8,483.0

-

8,483.0

0.8%

미래 주민편익시설 수요 대비

주 차 장

724.0

-

724.0

0.1%

지하주차장 1개소 (1,175㎡)

※ 변경사유: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공원․녹지 및 도로면적 증감

- 도로: 소로1-3호선 폭원 확장 및 소로3-16호 선형변경

- 공원: 경원선변 완충녹지 일부구간 공원으로 편입

- 녹지: 소로1-3호선 폭원 확장, 진출입로 개설 및 일부구간 공원편입에 따른 면적 감소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7,024 (100.0%)

17,293 (100.0%)

39,500

39,839

 

촉진구역

소 계

11,254 (66.1%)

11,523

(66.6%)

26,165

26,504

 

60㎡ 이하

4,112 (24.2%)

4,225

(24.4%)

9,540

9,718

미취사가구 수용

- 20㎡(200호), 30㎡(100호)

60㎡~85㎡

4,393 (25.8%)

4,539

(26.2%)

10,365

10,440

 

85㎡ 초과

2,749 (16.1%)

2,759

(16.0%)

6,260

6,346

 

존치구역

소 계

5,770 (33.9%)

5,770

(33.4%)

13,335

13,335

 

단독주택

4,254 (25.0%)

4,254

(24.6%)

9,830

9,830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516 (8.9%)

1,516

(8.8%)

3,505

3,505

존치건축물

※ 변경사유: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세대수 변경

- 인구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인구지표 적용

 

이문-휘경_1.hwp

 

이문-휘경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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