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06호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8),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 기 정 : 676,443㎡
- 변 경 : 664,431㎡
- 증 감 : 감)12,012㎡
○ 변경사유
- 지구북측 구역계의 정형화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조정
- 지구북측 서울푸른수목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지구동측 천왕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지구내 편입토지에 대한 구적면적 오차정정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4,43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수용호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계 |
263,723 |
4,606 |
11,943 |
| |
공동주택 |
249,600 |
4,415 |
11,656 |
| |
|
60㎡이하 |
111,957 |
2,018 |
5,325 |
|
|
60㎡∼85㎡ |
78,026 |
1,393 |
3,680 |
|
|
85㎡초과 |
59,617 |
1,004 |
2,651 |
|
도시형 생활주택 |
14,123 |
191 |
287 |
|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구 분 |
계 |
연 도 별 |
비고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서울항동 |
664 |
- |
33 |
332 |
99 |
133 |
67 |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서울항동 |
6,153 |
- |
514 |
4,724 |
305 |
407 |
203 |
|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15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전체 |
구분별 | |||||||
총 계 |
664,431 |
100.0 |
- |
| ||||
보금 자리 주택 용지 |
계 |
583,779 |
87.9 |
1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271,492 |
40.9 |
46.5 |
ㆍ4,606세대 |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
14,123 |
2.1 |
2.4 |
ㆍ191세대 | ||||
공동주택 건설용지 |
아 파 트 |
249,600 |
37.6 |
42.8 |
ㆍ4,415세대 | |||
근생시설용지 |
7,769 |
1.2 |
1.3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312,287 |
47.0 |
53.5 |
|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
소 계 |
6,786 |
1.0 |
1.2 |
| |||
공공청사 |
2,857 |
0.4 |
0.5 |
ㆍ1개소 | ||||
사회복지시설 |
1,330 |
0.2 |
0.2 |
ㆍ1개소 | ||||
커뮤니티센터 |
2,599 |
0.4 |
0.5 |
ㆍ1개소 | ||||
공원 녹지 |
소 계 |
162,386 |
24.4 |
27.8 |
| |||
소 공 원 |
8,796 |
1.3 |
1.5 |
ㆍ2개소 | ||||
수변공원 |
19,179 |
2.9 |
3.3 |
ㆍ2개소 ㆍ중복면적(저류지 2,153㎡, 하수도 333㎡) 포함 | ||||
근린공원 |
69,726 |
10.5 |
11.9 |
ㆍ4개소 | ||||
완충녹지 |
37,529 |
5.6 |
6.4 |
ㆍ11개소 | ||||
경관녹지 |
484 |
0.1 |
0.1 |
ㆍ1개소 | ||||
연결녹지 |
9,101 |
1.4 |
1.6 |
ㆍ4개소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09㎡포함) | ||||
하 천 |
17,571 |
2.6 |
3.0 |
ㆍ역곡천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1,123㎡, 하수도1,158㎡포함) | ||||
교육 시설 |
소 계 |
22,593 |
3.4 |
3.8 |
| |||
초등학교 |
11,271 |
1.7 |
1.9 |
ㆍ1개소 | ||||
중 학 교 |
10,088 |
1.5 |
1.7 |
ㆍ1개소 | ||||
유 치 원 |
1,234 |
0.2 |
0.2 |
ㆍ1개소 | ||||
도로 |
소 계 |
109,794 |
16.6 |
18.8 |
| |||
일반도로 |
107,139 |
16.2 |
18.3 |
ㆍ가각 포함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13㎡, 하수도 183㎡, 하천2,534㎡포함) | ||||
보행자 전용도로 |
2,655 |
0.4 |
0.5 |
| ||||
종교시설 |
4,042 |
0.6 |
0.7 |
ㆍ5개소 | ||||
주 차 장 |
4,037 |
0.6 |
0.7 |
ㆍ4개소 (노외주차장) | ||||
철 도 |
2,649 |
0.4 |
0.5 |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0㎡, 하수도 9㎡, 도로 332㎡, 하천 135㎡포함) | ||||
훼손지 복구 용지 |
계 |
80,652 |
12.1 |
100.0 |
| |||
공공 시설 용지 |
공원 녹지 |
소 계 |
74,250 |
11.2 |
92.0 |
| ||
수변공원 |
32,481 |
4.9 |
40.3 |
ㆍ3개소 ㆍ중복면적(저류지 6,425㎡, 수도공급시설 405㎡포함) | ||||
근린공원 |
38,200 |
5.8 |
47.3 |
ㆍ1개소 ㆍ중복면적(폐기물처리시설 13,000㎡포함) | ||||
완충녹지 |
1,300 |
0.2 |
1.6 |
| ||||
하 천 |
2,269 |
0.3 |
2.8 |
ㆍ역곡천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77㎡, 하수도 148㎡포함) | ||||
도로 |
3,597 |
0.5 |
4.5 |
ㆍ중복면적(하천 8㎡, 하수도 4㎡포함) | ||||
철도 |
2,805 |
0.4 |
3.5 |
|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서울특별시 일원 |
153,308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1,242호 (2010. 4. 27) |
변 경 |
서울특별시 일원 |
152.724 |
감) 0.584㎢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
※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 : 보금자리주택지구(664,431㎡)-훼손지복구지역(80,652㎡) = 583,779㎡
○ 해제사유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한 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2)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해제면적 : 583,779㎡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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