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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모두우리 2010. 11.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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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06호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8),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 기 정 : 676,443㎡

- 변 경 : 664,431㎡

- 증 감 : 감)12,012㎡

○ 변경사유

- 지구북측 구역계의 정형화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조정

- 지구북측 서울푸른수목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지구동측 천왕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지구내 편입토지에 대한 구적면적 오차정정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4,43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263,723

4,606

11,943

 

공동주택

249,600

4,415

11,656

 

 

60㎡이하

111,957

2,018

5,325

 

 

60㎡∼85㎡

78,026

1,393

3,680

 

 

85㎡초과

59,617

1,004

2,651

 

도시형 생활주택

14,123

191

28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구 분

연 도 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항동

664

-

33

332

99

133

67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항동

6,153

-

514

4,724

305

407

203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15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전체

구분별

총 계

664,431

100.0

-

 

보금

자리

주택

용지

583,779

87.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71,492

40.9

46.5

ㆍ4,606세대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4,123

2.1

2.4

ㆍ191세대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 파 트

249,600

37.6

42.8

ㆍ4,415세대

근생시설용지

7,769

1.2

1.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12,287

47.0

53.5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6,786

1.0

1.2

 

공공청사

2,857

0.4

0.5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330

0.2

0.2

ㆍ1개소

커뮤니티센터

2,599

0.4

0.5

ㆍ1개소

공원

녹지

소 계

162,386

24.4

27.8

 

소 공 원

8,796

1.3

1.5

ㆍ2개소

수변공원

19,179

2.9

3.3

ㆍ2개소

ㆍ중복면적(저류지 2,153㎡, 하수도 333㎡) 포함

근린공원

69,726

10.5

11.9

ㆍ4개소

완충녹지

37,529

5.6

6.4

ㆍ11개소

경관녹지

484

0.1

0.1

ㆍ1개소

연결녹지

9,101

1.4

1.6

ㆍ4개소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09㎡포함)

하 천

17,571

2.6

3.0

ㆍ역곡천

복면적(수도공급시설 1,123㎡, 하수도1,158㎡포함)

교육

시설

소 계

22,593

3.4

3.8

 

초등학교

11,271

1.7

1.9

ㆍ1개소

중 학 교

10,088

1.5

1.7

ㆍ1개소

유 치 원

1,234

0.2

0.2

ㆍ1개소

도로

소 계

109,794

16.6

18.8

 

일반도로

107,139

16.2

18.3

ㆍ가각 포함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13㎡, 하수도 183㎡,

하천2,534㎡포함)

보행자

전용도로

2,655

0.4

0.5

 

종교시설

4,042

0.6

0.7

ㆍ5개소

주 차 장

4,037

0.6

0.7

ㆍ4개소 (노외주차장)

철 도

2,649

0.4

0.5

ㆍ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0㎡, 하수도 9㎡,

도로 332㎡, 하천 135㎡포함)

훼손지

복구

용지

80,652

12.1

100.0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 계

74,250

11.2

92.0

 

수변공원

32,481

4.9

40.3

ㆍ3개소

ㆍ중복면적(저류지 6,425㎡, 수도공급시설 405㎡포함)

근린공원

38,200

5.8

47.3

ㆍ1개소

중복면적(폐기물처리시설 13,000㎡포함)

완충녹지

1,300

0.2

1.6

 

하 천

2,269

0.3

2.8

ㆍ역곡천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77㎡, 하수도 148㎡포함)

도로

3,597

0.5

4.5

ㆍ중복면적(하천 8㎡, 하수도 4㎡포함)

철도

2,805

0.4

3.5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53,30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1,242호

(2010. 4. 27)

변 경

서울특별시 일원

152.724

감) 0.584㎢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 : 보금자리주택지구(664,431㎡)-훼손지복구지역(80,652㎡) = 583,779㎡

○ 해제사유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한 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2)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해제면적 : 583,779㎡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