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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 서울시는 2010. 11. 24.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강서구 가양동 일대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1996년 6월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시 수립된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령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 범위는 재건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한정하였다.
□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로 제한된 건축물 용도를 가로 성격에 부적합한 주택과 연접한 공동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 등의 용도에 대하여 불허하고 그 외의 용도는 허용하였다. 아울러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가로환경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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