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1-45호
고 시
1. 우리시 양벌1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031-760-455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에서 지형도면(종합계획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 2. 18.
광 주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1 |
양벌1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63-2번지 일원 |
89,455 |
감) 594 |
88,861 |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변경 |
11 |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63-2번지 일원 |
88,861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및 지적정비에 따른 구역경계 일부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Ⅰ-1 |
Ⅰ |
26,462 |
증)112 |
26,574 |
양벌리 산63-2 |
26,462 |
증)112 |
26,574 |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착오 정정 | |
Ⅱ-1 |
Ⅱ |
29,462 |
증)160 |
29,622 |
양벌리 산48 |
29,462 |
증)160 |
29,622 |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착오 정정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1 |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63-2 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 학원, 독서실) |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 폐 율 |
◦ 23.5%이하 |
| ||||
용 적 률 |
◦ 상한용적률 : 150%이하 ◦ 계획용적률 : 149.80% (Ⅰ단지 : 147.95%, Ⅱ단지 : 151.47%) |
◦ 상한용적률 : 150%이하 ◦ 계획용적률 : 144.56% (Ⅰ단지 : 143.58%, Ⅱ단지 : 145.44%) |
| |||
높 이 |
◦ 공동주택 - 최저 8층, 최고 14층 이하, 평균 11.48층 이하 ◦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
◦ 공동주택 - 최저 8층, 최고 14층 이하, 평균 11.68층 이하 ◦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
| |||
배 치 |
◦ 계획구역 서측의 중로1-11호선변 공동주택은 직각배치 권장 |
| ||||
형 태 |
◦ 주동의 길이 : 4호조합 이내 ◦ 필로티 : 6개동(102동,103동,108동,202동,203동,204동) |
| ||||
◦ 지붕형태 : 평지붕 등을 설치하며, 옥상녹화, 옥상조경 및 조형성이 우수한 형태로 하여야 함
|
◦ 지붕형태 : 최상층을 복층으로 계획함에 따라 옥상 활용성의 저하 및 옥상 녹화시 누수의 우려가 있어 경사형지붕으로 계획하여 단열효과 증진 | |||||
◦ 테라스하우스 : 16개동 (1~3층)
|
◦ 테라스하우스 - 8개동(101~104동, 201~204동) : 1~2층 - 8개동(105~108동, 205~208동) : 1~3층 - 104동을 제외한 최상층(복층) | |||||
색 채 |
◦ 건축물의 주조색은 순도 높은 색(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며, 보조색은 색채변화가 심하지 않도록 2가지 이내로 하되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 ◦ 주동에 보조색을 확대하고, 건물 전체적으로 채도를 낮추어 친환경적인 색채로 계획 ◦ 건축물 중앙부분에 띠 모양(몰딩)의 색채를 부드러운 색으로 계획 |
| ||||
건 축 한 계 선 |
◦ 가로경관 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로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에 폭6m를 set-back하여 지정 |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계획도 등을 참조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보행동선 |
공동주택단지내 |
◦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 ◦ 단지내에서 보행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계획하고 보행자 출입구 지정 |
- |
차량동선 |
공동주택단지내 |
◦ 단지내에서 차량동선은 외부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권장 |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1-11호선 중로2-1호선 |
◦ 단지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11호선과 연계되는 차량출입구 계획 ◦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지정 |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사업대상지 남측 및 서측 일부구간 |
◦ 차량출입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계획도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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