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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포읍 양벌리 산63-2 일대 양벌1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2.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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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11-45호

 

고 시

 

1. 우리시 양벌1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031-760-455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에서 지형도면(종합계획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 2. 18.

광 주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1

양벌1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63-2번지 일원

89,455

감) 594

88,861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11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63-2번지 일원

88,861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및 지적정비에 따른 구역경계 일부조정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Ⅰ-1

26,462

증)112

26,574

양벌리 산63-2

26,462

증)112

26,574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착오 정정

Ⅱ-1

29,462

증)160

29,622

양벌리 산48

29,462

증)160

29,622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착오 정정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1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산63-2

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 학원, 독서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3.5%이하

 

용 적 률

◦ 상한용적률 : 150%이하

◦ 계획용적률 : 149.80%

(Ⅰ단지 : 147.95%, Ⅱ단지 : 151.47%)

◦ 상한용적률 : 150%이하

◦ 계획용적률 : 144.56%

(Ⅰ단지 : 143.58%, Ⅱ단지 : 145.44%)

 

높 이

◦ 공동주택

- 최저 8층, 최고 14층 이하,

평균 11.48층 이하

◦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 공동주택

- 최저 8층, 최고 14층 이하,

평균 11.68층 이하

◦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배 치

◦ 계획구역 서측의 중로1-11호선변 공동주택은 직각배치 권장

 

형 태

◦ 주동의 길이 : 4호조합 이내

◦ 필로티 : 6개동(102동,103동,108동,202동,203동,204동)

 

◦ 지붕형태 : 평지붕 등을 설치하며, 옥상녹화, 옥상조경 및 조형성이 우수한 형태로 하여야 함

 

 

◦ 지붕형태 : 최상층을 복층으로 계획함에 따라 옥상 활용성의 저하 및 옥상 녹화시 누수의 우려가 있어 경사형지붕으로 계획하여 단열효과 증진

◦ 테라스하우스 : 16개동 (1~3층)

 

 

 

 

 

◦ 테라스하우스

- 8개동(101~104동, 201~204동) : 1~2층

- 8개동(105~108동, 205~208동)

: 1~3층

- 104동을 제외한 최상층(복층)

색 채

◦ 건축물의 주조색은 순도 높은 색(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며, 보조색은 색채변화가 심하지 않도록 2가지 이내로 하되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

◦ 주동에 보조색을 확대하고, 건물 전체적으로 채도를 낮추어 친환경적인 색채로 계획

◦ 건축물 중앙부분에 띠 모양(몰딩)의 색채를 부드러운 색으로 계획

 

건 축

한 계 선

◦ 가로경관 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로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에 폭6m를 set-back하여 지정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계획도 등을 참조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공동주택단지내

◦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

◦ 단지내에서 보행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계획하고 보행자 출입구 지정

-

차량동선

공동주택단지내

◦ 단지내에서 차량동선은 외부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권장

-

차량출입

허용구간

중로1-11호선

중로2-1호선

◦ 단지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11호선과 연계되는 차량출입구 계획

◦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지정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사업대상지 남측 및 서측 일부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종합계획도 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