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호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로 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구역 번호 |
동 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기정 |
10 |
자양4동 |
236 |
4.1 |
190 |
60 |
평균층수 15 |
1 |
단독 |
- |
변경 |
10 |
자양4동 |
236 |
3.9 |
190 |
60 |
평균층수 15 |
1 |
단독 |
구역경계조정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
39,589.1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9,589.1 |
- |
39,589.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967.4 |
3,967.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9,729.3 |
감) 9,604.6 |
124.7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4,553.9 |
감) 14,553.9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305.9 |
증)20,191.1 |
35,497.0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39,589.1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등 |
소 계 |
7,849.8 |
19.83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면적 : 977㎡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977㎡)
* 공원 : 소공원 |
도 로 |
5,022.5 |
12.69 | ||
공 원 |
2,827.3 |
7.14 | ||
택 지 |
택 지 |
31,739.3 |
80.1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9,589.1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
245 |
- |
- |
245 |
-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신설 |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9,589.1 |
택지 |
31,739.3 |
자양동 244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48.48 이하 |
299.7 이하 |
110m이하 37층이하 (동이로변 37층이하, 단지내부 30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68.16% | ||||||||||||||||||||||||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48.48%)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99.7%)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동이로변 : 건축한계선 10m ○ 뚝섬길변 : 건축한계선 6m ○ 노룬산시장길변 : 건축한계선 3m ○ 남북간 신설도로(15m) : 건축한계선 3m |
■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39,589.1㎡ |
31,739.3㎡ |
7,849.8㎡ |
977㎡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7,849.8㎡ - 977㎡ = 6,872.8㎡ (대지면적 대비 21.65%) |
구 분 |
산 정 내 용 | |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5% + ( 190% × 1.3 × 0.21654 ) = 248.49%
• 정비계획 용적률 : 248.48% < 248.49%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0% |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예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99.70% •적용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0% |
- | ||||||
정비계획 용적률 |
•248.48% |
- |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99.70% - 248.48%) × 50% = 51.22% × 50% = 25.61%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5.61% = 31,739.3㎡ × 25.61% = 8,128.43㎡ 이상 |
‧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 ||||||
소형주택 건설계획 |
•공급계획
|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항 | ||||||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
자양1 정비구역주택재건축조합 |
• 기존 : 308세대 • 계획 : 815세대 • 증가 : 507세대 |
- |
'서울 > 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 하왕십리동 339-67 일원 왕십리1구역 관리처분 변경 (0) | 2011.03.11 |
---|---|
성동 하왕십리 700일대 왕십리3구역 재개발 원안가결 (0) | 2011.03.03 |
강동 천호 성내재촉지구 개발 활성화 (0) | 2011.02.12 |
성동 응봉동 193-162 응봉1재건축 조건부가결 (0) | 2011.02.12 |
광진 군자 127-1 재개발 예정지 행위제한 해제 (0) | 201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