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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자양 236일대 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1. 2.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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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호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로 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 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건폐율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10

자양4동

236

4.1

190

60

평균층수 15

1

단독

-

변경

10

자양4동

236

3.9

190

60

평균층수 15

1

단독

구역경계조정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39,589.1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9,589.1

-

39,589.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3,967.4

3,967.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729.3

감) 9,604.6

124.7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4,553.9

감) 14,55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5,305.9

증)20,191.1

35,497.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9,589.1

10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7,849.8

19.83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면적 : 977㎡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977㎡)

 

* 공원 : 소공원

도 로

5,022.5

12.69

공 원

2,827.3

7.14

택 지

택 지

31,739.3

80.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9,589.1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245

-

-

245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설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9,589.1

택지

31,739.3

자양동 24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48.48 이하

299.7 이하

110m이하

37층이하

(동이로변 37층이하,

단지내부 3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815 (100.0%)

 -

전용 60㎡ 이하

240 (29.45%)

재건축소형주택 98세대 포함

전용 60 ~85 ㎡

400 (49.08%)

 -

전용 85㎡ 초과

175 (21.47%)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68.16%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48.48%)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99.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동이로변 : 건축한계선 10m ○ 뚝섬길변 : 건축한계선 6m ○ 노룬산시장길변 : 건축한계선 3m ○ 남북간 신설도로(15m) : 건축한계선 3m

 

■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39,589.1㎡

31,739.3㎡

7,849.8㎡

97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7,849.8㎡ - 977㎡ = 6,872.8㎡ (대지면적 대비 21.65%)

구 분

산 정 내 용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5% + ( 190% × 1.3 × 0.21654 )

= 248.4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872.8㎡ / 31,739.3㎡ = 0.21654

* 허용용적률 = 190% + 5%(친환경․신재생에너지설계)

(향후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비계획 용적률 : 248.48% < 248.49%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0%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예정 법적상한

용 적 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99.70%

•적용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0%

-

정비계획 용적률

•248.48%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99.70% - 248.48%) × 50%

= 51.22% × 50% = 25.61%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5.61% = 31,739.3㎡ × 25.61%

= 8,128.43㎡ 이상

‧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공급계획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83.78(전용59.98)

98

8,210.44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항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자양1 정비구역주택재건축조합

기존 : 308세대

계획 : 815세대

• 증가 : 507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