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11-5호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6(2004. 5. 31)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4(2006.3.16)호로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 계획 결정되고, 2006.12.22 조합설립인가 및 성동구고시 제2007-65(2007.8.10)호로 사업시행인가, 성동구고시 제2008-51(2008.9.10)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100,666.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종섭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2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년 9월 10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건축계획 및 분양계획
대지면적(㎡) |
건 축 연면적 (㎡) |
분양계획(세대) | |||||||||
계 |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
상 가 |
종교 시설 |
학교 |
계 |
조합원 분 양 |
일반 분양 |
보류시설 |
임대 | |
91,363.49 |
71,586.478 |
7,991.541 |
5,316.471 |
821.00 |
5,648.00 |
281,862.17 |
1,702 |
756 |
602 |
11 |
333 |
나. 아파트 공급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
계 |
36.46㎡ (임대) |
59.88㎡ |
59.75㎡ |
72.52㎡ |
84.96㎡ |
84.92㎡ |
84.97㎡ |
84.88㎡ |
129.34㎡ |
148.80㎡ |
148.94㎡ | |
계 |
1,702 |
333 |
142 |
30 |
50 |
381 |
47 |
18 |
361 |
204 |
36 |
100 |
토지등 소유자 |
756 |
|
2 |
|
13 |
265 |
39 |
15 |
254 |
113 |
21 |
34 |
보류시설 |
11 |
|
|
|
|
3 |
1 |
1 |
3 |
1 |
1 |
1 |
일반분양 |
602 |
|
140 |
30 |
37 |
113 |
7 |
2 |
104 |
90 |
14 |
65 |
임 대 |
333 |
333 |
|
|
|
|
|
|
|
|
|
|
6. 관계도서 : 생략[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동구청 주택과(☏2286-5607) 및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2291-8985)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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