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9호(2007.3.29)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성동구고시 제2008-46호(2008.7.9)로 변경 지정된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Ⅲ(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왕십리뉴타운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일대 |
136,892.8 |
감)598.9 |
136,293.9 |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다.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36,892.8 |
감) 598.9 |
136,293.9 |
100.0 |
| |
기반 시설 |
소 계 |
28,403.5 |
감) 215.3 |
28,188.2 |
20.6 |
|
도 로 |
9,898.5 |
감) 212.8 |
9,685.7 |
7.1 |
| |
공 원 |
3,000.0 |
증) 3,842.5 |
6,842.5 |
5.0 |
어린이공원, 가로공원 | |
학교용지 |
11,080.0 |
- |
11,080.0 |
8.1 |
고등학교 | |
녹 지 |
3,845.0 |
감) 3,845.0 |
- |
- |
공원으로 변경 | |
공공공지 |
580.0 |
- |
580.0 |
0.4 |
| |
택지 (획지) |
소 계 |
108,489.3 |
감) 383.6 |
108,105.7 |
79.4 |
|
주거용지 |
75,593.4 |
감) 144.0 |
75,449.4 |
55.3 |
| |
상업용지 |
24,533.5 |
감) 70.2 |
24,463.3 |
18.0 |
| |
종교용지 |
8,362.4 |
감) 169.4 |
8,193.0 |
6.1 |
|
2)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36,892.8 |
감) 598.9 |
136,293.9 |
100.0 |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9,983.6 |
감) 151.2 |
29,832.4 |
21.9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6,909.2 |
감) 447.7 |
106,461.5 |
78.1 |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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