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강동 고덕동 297일원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4. 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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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0.11.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7호(2006.1.17)로 결정(변경)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강동구 고덕동 297-1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 및 용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원

3,883,394

-

3,883,3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

(2005.2.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85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3-1

대로1-1

일반

도로

강덕초교

1982.04.29

 

변경

중로

3

189

12~15

집산

도로

669

대로3-1

대로1-1

일반

도로

강덕초교

1982.04.29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85

중로 3-189

‧ 도로 번호 변경

‧ 도로명(번호) 오기에 따른 정정

 

2.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용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면적

지 번

비고

위치

면적(㎡)

기정

P6-1

5,216

고덕동 297

902.0

획지계획

(단일개발단위)

고덕동 297-1

4,314.0

변경

P6-1

1,893.7

고덕동 297

902.0

획지계획

(단일개발단위)

고덕동 297-2

991.7

P6-3

3,056.8

고덕동 297-1

3,056.8

획지계획

(단일개발단위)

P6-4

265.5

고덕동 297-3

265.5

획지계획

■ 획지계획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비 고

P6-1

획지분할

노인복지시설 건립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1) 허용용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용 도

비 고

기정

P6-1

한국구화학교

공공시설용지

변경

P6-1

한국구화학교

공공시설용지

P6-3

노인복지시설

P6-4

도로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준

허용

기정

P6-1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한국구화학교

P6-3

60%이하

190%이하

200%이하

7층이하

노인복지시설

P6-4

-

-

-

도로

 

다.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