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0.11.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7호(2006.1.17)로 결정(변경)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강동구 고덕동 297-1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 및 용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1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원 |
3,883,394 |
- |
3,883,39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 (2005.2.5) |
2 |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85 |
12~15 |
집산 도로 |
669 |
대로3-1 |
대로1-1 |
일반 도로 |
강덕초교 |
1982.04.29 |
|
변경 |
중로 |
3 |
189 |
12~15 |
집산 도로 |
669 |
대로3-1 |
대로1-1 |
일반 도로 |
강덕초교 |
1982.04.29 |
|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3-185 |
중로 3-189 |
‧ 도로 번호 변경 |
‧ 도로명(번호) 오기에 따른 정정 |
2. 기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용지
구분 |
도면표시번호 |
획지면적 |
지 번 |
비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P6-1 |
5,216 |
고덕동 297 |
902.0 |
획지계획 (단일개발단위) |
고덕동 297-1 |
4,314.0 | ||||
변경 |
P6-1 |
1,893.7 |
고덕동 297 |
902.0 |
획지계획 (단일개발단위) |
고덕동 297-2 |
991.7 | ||||
P6-3 |
3,056.8 |
고덕동 297-1 |
3,056.8 |
획지계획 (단일개발단위) | |
P6-4 |
265.5 |
고덕동 297-3 |
265.5 |
획지계획 |
■ 획지계획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 고 |
P6-1 |
획지분할 |
노인복지시설 건립 |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1) 허용용도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용 도 |
비 고 |
기정 |
P6-1 |
한국구화학교 |
공공시설용지 |
변경 |
P6-1 |
한국구화학교 |
공공시설용지 |
P6-3 |
노인복지시설 | ||
P6-4 |
도로 |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기준 |
허용 | |||||
기정 |
P6-1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한국구화학교 | |
P6-3 |
60%이하 |
19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노인복지시설 | |
P6-4 |
- |
- |
- |
도로 |
다.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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