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9호
고덕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6호(2009.9.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4-1, 4-2(고덕주공4단지-강동구 상일동 138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시설 계획
결정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 수 | |||
명 칭 |
면 적(㎡) | ||||||||||
기정 |
4 |
4-1 |
7,272.27 |
상일동 138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71,831.73 |
21.52 |
249.72 |
75m 이하 |
24층이하 (평균17.53층 이하) | |
4-2 |
ⓐ |
5,563.64 |
상일동 134번지 | ||||||||
변경 |
ⓑ |
9,198.87 |
상일동 164번지 |
72,351.24 |
20.89 |
249.61 |
78m 이하 |
25층이하 (평균17.95층 이하) | |||
ⓒ |
6,645.29 |
상일동 162번지 |
2.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 기 정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적용) |
소형주택 공급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비 고 |
249.72% |
233.85% |
7.935% |
2,275.76㎡ |
26.57세대 |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변 경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적용) |
소형주택 공급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비 고 |
249.61% |
233.85% |
7.88% |
2,259.98㎡ |
26.80 |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 기 정
구분 |
분양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60㎡ |
59.91 |
25.72 |
85.63 |
27 |
2,312.01 |
? 변 경
구분 |
분양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60㎡ |
59.98 |
24.34 |
84.32 |
27 |
2,276.64 |
3. 변경사항이 없는 내용 : 생략
4. 관계서류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707-9781) 및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480-1798)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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