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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상일동 138일원 고덕주공 4단지 일부변경

모두우리 2011. 5. 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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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9호

고덕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6호(2009.9.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4-1, 4-2(고덕주공4단지-강동구 상일동 138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시설 계획

결정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 수

명 칭

면 적(㎡)

기정

4

4-1

7,272.27

상일동 138번지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71,831.73

21.52

249.72

75m

이하

24층이하

(평균17.53층 이하)

4-2

5,563.64

상일동 134번지

변경

9,198.87

상일동 164번지

72,351.24

20.89

249.61

78m

이하

25층이하

(평균17.95층 이하)

6,645.29

상일동 162번지

 

2.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 기 정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적용)

소형주택

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 고

249.72%

233.85%

7.935%

2,275.76㎡

26.57세대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변 경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적용)

소형주택

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 고

249.61%

233.85%

7.88%

2,259.98㎡

26.80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 기 정

구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60㎡

59.91

25.72

85.63

27

2,312.01

 

? 변 경

구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60㎡

59.98

24.34

84.32

27

2,276.64

 

3. 변경사항이 없는 내용 : 생략

 

4. 관계서류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707-9781) 및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480-1798)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