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내곡ㆍ세곡2ㆍ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에 50㎡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천호를 시범 공급한다.
□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시범 공급한다고 17일(목) 밝혔다.
□ 이는 시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은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서울시는 증가하는 소형주택 수요를 공공이 선도해 흡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5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분 중 전무하던 50㎡이하 소형주택 30%이상 공급의무화>
□ 서울시「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그동안 전무하던 50㎡이하 소형주택을 30%이상 공급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 또, 60㎡이하는 20% 이상으로 60㎡초과 규모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보면 50㎡이하의 소형주택은 없고 60㎡이하는 20%, 60㎡~85㎡이하는 40%, 85㎡이상은 40%로 장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공급비율 기준 신설
공급 현황) 60㎡이하 20%, 60㎡~85㎡이하 40%, 85㎡이상 40% 기준 신설) 50㎡이하 30%이상 / 60㎡이하 20%이상 / 60㎡초과 50%미만 |
○ 한편, 내곡ㆍ세곡2ㆍ항동지구는 분양분 총 7,764가구 중 1천호를 소형주택으로 시범 공급하는 것으로, 30%이상을 공급해야 하는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이미 사전청약이 완료됨에 따라 사전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위례, 양원 및 추가 지정되는 주택지구 반영...2020년까지 총 8,400호 공급>
□ 서울시는 이번에 1천호를 시범 공급하는 내곡ㆍ세곡2ㆍ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5인 가구 이상을 위한 85㎡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 규모로 공급할 경우 공급 가능 물량이 증가돼 현재의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또, 넓은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소위 싱글족이나 신혼부부, 자녀를 분가시킨 노후 은퇴 세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선택의 폭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주택 매입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해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위한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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