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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청약 자격 깐깐해진다
소득·금융자산 기준 강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키로
경향신문 | 김종훈 선임기자 | 입력 2011.02.14 20:53 | 수정 2011.02.14 21:15
지금까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특별공급 전체 물량과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다음 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서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서민들만 보금자리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예금자산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금융자산 기준에 따라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다. 또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이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더 낮춰 실제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 김종훈 선임기자 >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다음 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서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서민들만 보금자리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예금자산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금융자산 기준에 따라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다. 또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이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더 낮춰 실제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 김종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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