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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자, 매달 6만5000원 보조금 받는다
한국경제 | 입력 2011.02.09 10:36 | 수정 2011.02.09 10:40 |
[한경속보]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임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반지하·지하주택 거주자 등에게도 매달 4만3000원~6만5000원의 임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임대주택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하는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그동안 △장애인 1~4급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탈북 주민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이었으나,올해부터는 △반지하·지하주택 거주자 △일시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지하주택 등을 일제조사한 후 이달 25일부터 임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월 평균 5565가구에 총 26억원을 지원했으나,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총 49억원(8210가구)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들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월 4만3000원 △3~4인 가구 5만3000원 △5~6인 가구 6만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반지하·지하주택 거주자 등에게도 매달 4만3000원~6만5000원의 임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임대주택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하는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그동안 △장애인 1~4급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탈북 주민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이었으나,올해부터는 △반지하·지하주택 거주자 △일시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지하주택 등을 일제조사한 후 이달 25일부터 임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월 평균 5565가구에 총 26억원을 지원했으나,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총 49억원(8210가구)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들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월 4만3000원 △3~4인 가구 5만3000원 △5~6인 가구 6만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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