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132호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3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전화 : 031-752-5105)에 비치하였습니다.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18,905.5㎡ → (변경) 119,085.0㎡ (증 179.5㎡)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계 |
53,076.0 |
843 |
2,529 |
| |
단독주택 |
255.0 |
1 |
3 |
| |
공동주택 |
52,821.0 |
842 |
2,526 |
| |
|
60㎡이하 |
9,800.0 |
210 |
630 | |
|
60㎡~85㎡ |
43,021.0 |
632 |
1,896 | |
|
85㎡초과 |
- |
- |
- |
(단위 :천㎡)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용지보상 |
118.9 |
- |
100.1 |
8.1 |
5.6 |
4.4 |
0.7 |
- |
- |
- |
|
조성공사 |
118.9 |
- |
- |
- |
- |
52.8 |
6.0 |
7.8 |
43.7 |
8.6 |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합 계 |
886 |
7 |
300 |
30 |
80 |
87 |
190 |
101 |
76 |
15 |
|
용지보상 |
284 |
1 |
228 |
19 |
6 |
14 |
11 |
1 |
5 |
- |
|
조성공사 |
476 |
5 |
29 |
7 |
63 |
61 |
152 |
86 |
60 |
13 |
|
간접비 |
126 |
1 |
43 |
4 |
11 |
12 |
27 |
14 |
1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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