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성남 중원구 도촌지구(2공구) 지정변경

모두우리 2011. 4. 5. 12:33
728x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132호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3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전화 : 031-752-5105)에 비치하였습니다.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18,905.5㎡ → (변경) 119,085.0㎡ (증 179.5㎡)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53,076.0

843

2,529

 

단독주택

255.0

1

3

 

공동주택

52,821.0

842

2,526

 

 

60㎡이하

9,800.0

210

630

 

60㎡~85㎡

43,021.0

632

1,896

 

85㎡초과

-

-

-

 

(단위 :천㎡)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118.9

-

100.1

8.1

5.6

4.4

0.7

-

-

-

 

조성공사

118.9

-

-

-

-

52.8

6.0

7.8

43.7

8.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886

7

300

30

80

87

190

101

76

15

 

용지보상

284

1

228

19

6

14

11

1

5

-

 

조성공사

476

5

29

7

63

61

152

86

60

13

 

간접비

126

1

43

4

11

12

27

14

11

2

 

 

 

성남-1.hwp

 

 

 

성남-1.hwp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