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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159일대 용인7재개발 - 일부변경

모두우리 2011. 4.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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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1-112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59번지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경미한)변경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04. 22.

 

용 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면적 및 변경 지정 사유 (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처인구 김량장동 159번지 일원

22,655.0

감)9.0

22,646.0

최초고시

(2008년9월12일)

변경고시

(2009년12월16일)

 

나. 변경 사유

대로 1-4호선의 공사와 관련하여 구역경계에서 1개의 필지가 제척되고, 일부 필지의 편입경계가 달라지게 되어 구역경계 일부선형 변경.

◦ 건축심의 결과반영에 따른 기반시설 선형변경 및 면적변경.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3. 토지이용 계획조서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

22,655.0

감)9.0

22,646.0

100.0

구역경계 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감소

도시계획

시 설

소 계

3,734.0

증)68.0

3,802.0

16.8

-

도 로

1,726.0

증)136.0

1,862.0

8.2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증가

공 원

2,008.0

감)68.0

1,940.0

8.6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감소증가

획 지

소 계

18,921.0

감)77.0

18,844.0

83.2

-

공동주택지

16,011.0

감)77.0

15,934.0

70.4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감소

한국통신부지

2,910.0

-

2,910.0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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