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11-112호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59번지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경미한)변경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04. 22.
용 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면적 및 변경 지정 사유 (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처인구 김량장동 159번지 일원 |
22,655.0 |
감)9.0 |
22,646.0 |
최초고시 (2008년9월12일) 변경고시 (2009년12월16일) |
나. 변경 사유
◦ 대로 1-4호선의 공사와 관련하여 구역경계에서 1개의 필지가 제척되고, 일부 필지의 편입경계가 달라지게 되어 구역경계 일부선형 변경.
◦ 건축심의 결과반영에 따른 기반시설 선형변경 및 면적변경.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3. 토지이용 계획조서 (변경)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2,655.0 |
감)9.0 |
22,646.0 |
100.0 |
구역경계 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감소 |
도시계획 시 설 |
소 계 |
3,734.0 |
증)68.0 |
3,802.0 |
16.8 |
- |
도 로 |
1,726.0 |
증)136.0 |
1,862.0 |
8.2 |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증가 | |
공 원 |
2,008.0 |
감)68.0 |
1,940.0 |
8.6 |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감소증가 | |
획 지 |
소 계 |
18,921.0 |
감)77.0 |
18,844.0 |
83.2 |
- |
공동주택지 |
16,011.0 |
감)77.0 |
15,934.0 |
70.4 |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및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감소 | |
한국통신부지 |
2,910.0 |
- |
2,910.0 |
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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