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영등포 도림동 162-94 일원 도림16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11. 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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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도림제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도림 제1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영등포구 도림동

 

162-94번지 일대

53,378

-

53,378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378

-

53,378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757

-

6,757

12.7

 

도 로

2,937

-

2,937

5.5

 

녹 지

1,963

-

1,963

3.7

 

소공원

1,857

-

1,857

3.5

 

획 지

소 계

46,621

-

46,621

87.3

 

획지(1)

36,366

-

36,366

68.1

 

획지(2)

10,255

-

10,255

19.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378

-

53,378

100.0

 

주거지역

소 계

22,442

-

22,442

42.0

 

2(7)일반주거지역

7,152

-

7,152

13.4

 

3종일반주거지역

15,290

-

15,290

28.6

 

공업지역

소 계

30,936

-

30,936

58.0

 

준공업지역

30,936

-

30,936

58.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도림로

일 반

미관지구

신길동 501~

대림역

59,280

2,470

양측12

서고제2002-44

(2002.2.19)

구역내

(210m)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도로

2) 공원녹지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 지

완충녹지

도림동159-22일대

1,963

-

1,963

 

 

변경

공 원

소 공 원

도림동144-36일대

1,857

-

1,857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단지내

공 동

이 용

시 설

관리사무소

주출입구변

206.564

-

206.564

 

경비실

단지내 출입구변

35.560

-

35.560

 

경로당

주출입구변

183.175

-

183.175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변

245.834

-

245.834

 

보육시설

주출입구변

244.100

-

244.100

 

문 고

주출입구변

316.463

-

316.463

 

근린생활시설

부출입구변

1,633.079

-

1,633.079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분산배치

2,024.801

-

2,024.801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분산배치

1,574.260

-

1,574.260

 

휴게소

단지내 분산배치

2개소

-

2개소

 

조경면적

단지내 분산배치

17,955.510

-

17,955.510

 

주차장

지상1, 지하 1~3

1,191

-

1,191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영등포구도림1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53,378

-

53,378

도림동

162-94

번지일대

365

1

-

364

-

 

변경

영등포구도림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3,378

-

53,378

도림동

162-94

번지일대

365

1

-

364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영등포구 도림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3,378

A-1

36,366

160-22

번지일대

전체:137,005.281

지상: 91,113.343

A

20이하

250이하

31

이하

A-2

10,255

161번지

일대

-

B

60이하

200/400이하

7층이하

/ -

건축물 용도

A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및 35조에 의한 건축물 중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건축물 중

-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68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575세대(83.5%)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114세대(16.5%)

임대주택(147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 60세대(40.8%)

- 세대당 전용면적 40초과50이하 : 60세대(40.8%)

- 세대당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 27세대(18.4%)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영등포구 도림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3,378

A-1

36,366

160-22

번지일대

전체:137,005.281

지상: 91,113.343

A

20이하

250이하

31

이하

A-2

10,255

161번지

일대

-

B

60이하

200/400이하

7층이하

/ -

건축물 용도

A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및 35조에 의한 건축물 중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B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에 의한 건축물 중

- 6호의 종교시설

-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교육원)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68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575세대(83.5%)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114세대(16.5%)

임대주택(147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 60세대(40.8%)

- 세대당 전용면적 40초과50이하 : 60세대(40.8%)

- 세대당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 27세대(18.4%)

 

건설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및 획지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획지2

(A-2)

건축물 용도 :

종교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유치원, 교육원)

기존에 운영 중이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대해 증축 등으로 정비가 가능토록 변경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역지정고시 후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영등포구

도림 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1,154세대

(세입자포함)

계획 : 836세대

전면

개발

종교용지

건설공급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후

천주교구

-

개별시행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건 립 위 치

동 수

연면적

()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도림동

162-40일대

2

13,117.068

147

36.079: 60세대

재개발임대주택

평형기준 준수

40.082: 60세대

51.275: 27세대

 

. 변경사유

정비계획 구역 내 종교부지가 종교시설로만 결정되어 있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대해 증축 등으로 정비가 가능토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