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도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모두우리 2011. 12.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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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도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 ’11.1~10월 확정일자 신고분 39.9만건 일괄공개인터넷을 통해

실제 계약액 확인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월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12.3(토) 0시부터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여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사이트 :

 -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이번에 공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금년 1~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9만건으로서,


 지역별로는 수도권 28.4만건(서울 15.5만건), 지방 11.5만건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12.7만건, 단독․다가구 27.2만건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11월 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월 25일경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아울러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하여지역별․금액별․면적별․기간별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통합검색 화면 >  


 공개범위 확대와 서비스 개편으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을 찾는 임차인들에게 실거래가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검색하는 등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범위 확대 관련 Q&A

 [붙임2] 실거래가 공개화면

 

 

붙임1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범위 확대 관련 Q&A

 

1.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에 대하여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검색 기능을 추가하게 된 배경은?

 

이번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8.18 전세대책 후속 조치로서,

 

그간 아파트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주택 유형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앞으로 다세대나 단독주택 등을 찾는 수요자에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2. 이번에 공개되는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계약 체결된 모든 전월세 거래포함된 것인지?

 

이번에 공개된 실거래자료는 읍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받은 전월세 거래취합한 것으로서, 실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월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확정일자 부여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우선변제권확보할 실익적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붙임2

 

실거래가 공개 화면

 

메인 화면

 

 

다세대/연립 통합 조회화면

 

단독/다가구 통합 조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