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대학생용 전세임대 1만호 공급

모두우리 2011. 12.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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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용 전세임대 1만호 공급

 

 

- '12.1.9일부터 입주신청․․․․ 2월부터 입주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호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 ‘12.1.9부터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시행자(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대학생에게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자격>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2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입주신청>


 (재학생․수시합격자 : 9천호) : ‘12.1.9(월)~1.13(금)

 ☞ 당첨자 발표 : ‘12.1.20(LH 홈페이지)


 (정시합격 신입생 : 1천호) : ‘12.2.13(월)~2.15(수)

 ☞ 당첨자 발표 : ‘12.2.17(LH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학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입주신청

  ※ LH 지역본부 현황 : 별첨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 근로자 소득100%이내 장애인․소득 50%이하(월 201만수준) 저소득가구

 ☞ 동일순위 경쟁시 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대학생을 우선 공급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가구 소득, 가구특성(세대원 5인이상), 거주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소득, 입주자수, 세대원 수 순서로 선정하며,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발


 ※ 대학생 전세임대 2순위 경쟁시 가점기준


 - 가구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5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 3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초과 : 1점


 - 전세임대 1호에 거주하는 입주자 수

 ▪3인 이상 공동거주 : 3점 ▪2인 공동거주 : 2점 ▪1인 거주 : 1점


 - 가구원 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5인 이상 가구 : 3점 ▪5인미만 가구 : 1점


 <입주방법 및 절차>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하여 LH(지역본부)로 통보


 * 현재 대학생이 거주하는 민간 전월세 주택이 대상주택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거 이동없이 전세임대로 지원가능


 ② LH는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대상주택>


 (주택종류)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유형)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순수 월세형은 제외)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보증금 한도

구분 주택규모(㎡이하) 보증금 한도*(천원)
ㅇ 수도권 1인 거주시 40 84,000
2인 이상 거주 60 105,000
ㅇ 광역시 1인 거주시 40 60,000
2인 이상 거주 60 75,000
ㅇ 도지역 1인 거주시 40 48,000
2인 이상 거주 60 60,000

 * 보증금 한도는 지원한도(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120%), 2인 이상 거주 시(150%)로 차등, 지원한도 초과액은 자기부담


 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7만원 수준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1순위
(저소득가구)
1인 거주시 1백만원 7~12만원
2인 거주시 4~6만원
2순위
(일반가구)
1인 거주시 2백만원 10~17만원
2인 거주시 5~9만원

 ※ 다만, 보증부 월세를 전세임대로 지원 시 월세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하여 최장 6년 거주가능.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지역별 공급물량>


 수도권 6천호, 광역시 및 도(道) : 4천호


 국토부는 금번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공급은 지원대상에 일반가구 대학생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기간도 종전의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가구 원룸 이외에 보증부 월세주택,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대학생들의 주거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별첨

 

대학생 전세임대 LH 방문접수처

 

대학소재 지역

해당 지역본부

주소

연락처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서울본부

주거복지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02)3416-3505

경기남부(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

031)250-8273~4

인천

경기 서부(김포, 부천)

인천본부

주거복지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032)890-5460

부산, 울산

부산울산본부

주거복지부

부산 동구 초량31199-1번지

051)460-5416~8

대구

대구경북본부

주거복지부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5번지

053)603-2822~8

광주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부

광주 서구 치평동 1210번지

062)380-0417~9,

0426,0458,0493

대전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부

대전 서구 청사동로 70번지 2

(둔산동 1380번지)

042)470-0058~9

강원

강원본부

주거복지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효자동 692-10)

033)258-4132,

4134

충북

충북본부

주거복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수곡동)

043)290-3263

전북

전북본부

주거복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1333-1)

063)230-6182,

6184,6187,6191

경남

경남본부

주거복지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본관)

055)210-8469~70

제주

제주본부

주거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29

(삼도1305-4)

064)720-1034,

1036

* 방문접수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전에 LH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