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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못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해준다 - 매경

모두우리 2012. 8.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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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못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해준다

매일경제|입력2012.08.09 17:23|수정2012.08.09 19:35

 

최대 2억2200만원

서울시전월세 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세입자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열고 세입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일단 서울시는 중재에 나서고 합의에 실패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 세입자 신ㆍ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점검한 후 센터가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면 시중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세입자가 대상이다.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도 내놓는다.

보증금 1억6500만원을 밑도는 전셋집에 살다가 새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에 급전이 필요한 세입자는 연 5%의 은행 취급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날 해야 한다.

다만 서류상 계약기간 전에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등재한 전셋집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