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서울시를 찾으세요
- 서울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 원스톱 지원「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9일 오픈
-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사시기 불일치로 발 묶여 있는 세입자 집중 지원
- 변호사 등 9명 상주하며 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융자추천, 법적 구제지원까지
- 우선 집주인-세입자 중재하고, 합의 실패 시 은행 보증금 융자 추천서 발급
-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한 세입자에게 최대 2억2,200만원 연5.04% 금리 대출
- 차상위계층 서울시민은 연 0.5% 보증보험료 및 대출금리 5% 초과시 이자비용 지원도
- 200억 기금 투입,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
-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세입자에게 고통 전가됐던 임대차 보증금 문제 해결
- 市,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 확립해 전세살이 설움 해소”
□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직장인 A씨(41세) 부부는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메우려 했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 서울시가 A씨 부부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설, 9일(목) 새롭게 문을 연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약했던 사항으로서, 시는 기존에 상담기능만 했던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통합했다.
□ 서울시는「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거불안에 빠진 세입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단기 금융상품도 전국 최초로 출시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센터는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마련되며 개소식은 이 날 16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사시기 불일치로 발 묶여 있는 세입자 집중 지원>
□ 특히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10년 2,459건, '11년 2,781건, '12년 6월 현재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1,68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서울시가 금년 4월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가 41.8% 달했고, 75.3%는 새로운 대출상품 마련 등 세입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현재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는 있지만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대출한도 부족)이다. 또, ‘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서도 이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역시 보증금 마련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계약기간 만료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변호사 등 9명 상주하며 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융자추천, 법적 구제지원까지>
□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①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②‘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우선 집주인-세입자 중재하고, 합의 실패 시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서 발급>
□ 합의에 실패할 경우, ③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 센터에서는 세입자가 신․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확인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한 세입자에게 최대 2억2,200만원 연5.04% 금리 적용>
□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 은행(제1금융권)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서울시의 주도적 노력과 정부, 금융권의 협력으로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여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출시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간 ‘무주택 서민의 이사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MOU를 체결했다.
□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 2천 2백만 원까지 연5.0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서울시민은 연 0.5% 보증보험료 및 대출금리 이자비용 지원도>
□ 이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인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사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해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2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법정이자를 부담하느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월세를 내놓게 돼 전세가 상승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이용 절차
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방문 상담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재 (⇨ 양자 합의시, 해결)
③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울시 지원)
④ 합의 실패시, ‘세입자’가 융자추천 신청(※ 신․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⑤ 대출은행에서 대출신청
⑥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입금
<200억 기금 투입해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
□ 아울러, 서울시는 기금 200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 이 서비스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서, 쌍방 간 이사 일정이 확정(계약금 기 납부)된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미만 주택의 세입자는 연5%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고, 최대 1억 5천 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서울시 기금으로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시행, 단기운영으로 은행 취급수수료 5%로 책정
□ 기존엔 보증금 지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이사를 해야 해 집수리․도배․장판도 못하고 이사하거나, 또 이사가 한 날에 몰려 혼란스러웠지만 단기 대출제도가 도입되면 이사 날짜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쫓기듯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밝혔다.
□ 서울시가 서류심사, 전․월세 물건조사 등을 거쳐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 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게 된다.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까지 하면 된다.
○ 단, 서류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 이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임대차 등기’를 등재한 주택(‘임대차 등기’를 사전에 필한 주택 포함)에 한해 대출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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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등기제도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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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재하는 등기로, 舊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 |
○ 시는 당장 ‘임대차 등기’에 대해 집주인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 및 주거 선택권 강화 등 세입자 권리보호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서울시는「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가구의 수선․유지부터 전세금 인상 요구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순환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주인에겐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한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세입자에게 고통 전가됐던 임대차 보증금 문제 해소>
□ 서울시는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그동안 집주인-세입자 간의 사적 자치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 언제나 세입자에게만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제도를 지하철과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반상회보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서울시는 이번 보증금 대출제도가 당장 전세 계약기간이 몰리는 올 가을에 요긴하게 쓰여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를 확립하게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하겠다”며 “평상시엔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이사할 땐 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첨부 2 :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안)
❙ 위 치 :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
❙ 운영 인력 : 총 9명(상담 5, 융자추천 2, 변호사 1, 법무사 1)
※ 기존 임대차 상담인력 5명 포함
❙ 담당 기능
가. 융자 관련
구 분 |
이사시기 불일치 해소 (서울시 예산) |
계약기간 종료후 미반환 보증금 문제 해결 (정부 보증, 은행대출) |
융자추천 |
쌍방 이사일정 확정된 세입자 |
부부합산소득 연 5,000만원 이하 |
대출대상 |
보증금 165백만원 이내 |
보증금 250백만원 이내 |
대출한도 |
150백만원(시 100%) |
222백만원(공사 90%, 은행 10%) |
금리수준 |
연 5% |
연 5.14% (단, 차상위계층 5% 미만 적용) |
보 증 료 |
없 음 |
연 0.5% (단, 차상위계층 서울시 전액지원) |
나. 상담 관련
- 임대차상담․분쟁조정․ 융자 추천 및 신규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업무 상담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대차등기, 반환청구소송 안내, 경매수행 편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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