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송파 석촌호수 및 송파대로 일대 제1지단계 수정가결

모두우리 2011. 12. 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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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

위치 : 송파구 석촌호수 및 송파대로 일대

면적 : 337,056(741)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서울시는 20111214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파대로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55조 제17항이 ‘09.9.28. 신설되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완화 대상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제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2011.7.28.) 시행하고 있다. 금번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이다.

송파대로 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석촌호수로변에 접한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1994년 서울시 고시 제1994-18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송파구 석촌동 1번지 7호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결정내용은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준주거지역 400%)478.5%로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 12층에서 지상 14층으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하며, 객실수는 60실에서 84실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사 업 명

관광호텔 신축공사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7번지

 

도시계획사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대지면적

()

741.0(변경없음)

 

건축면적

()

393.798(변경없음)

 

건 폐 율

(%)

53.14(변경없음)

법정 : 60% 이하

연 면 적

()

5,260.694

5,938.954(678.260)

 

용적률산정

연면적()

2,867.425

3,545.685(678.260)

지하층 제외

용 적 률

(%)

386.97

478.50(91.53)

관광호텔 설치시 도시계획조례

55조제1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규모

지하4/지상12

(47.50m)

지하4/지상14

(61.40m)

) 2개층(13.90m)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변경없음)

 

주차대수

66(변경없음)

법정 : 57.71

주요용도

관광호텔

(객실수 : 60)

 

관광호텔

(객실수 : 84)

) 24

조경면적

132.670(변경없음)

법정 : 111.15

공개공지

56.921(변경없음)

해당없음

 

 

 

 

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