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건 명 |
개 요 |
결 과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ㅇ 위치 : 서초구 방배동 1018-1,2 ㅇ 내용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75.75%), 최고29층 |
수정가결 주택공급과 강전남 (6362-3849) |
방배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ㅇ 위치 : 서초구 방배동 1028-1 ㅇ 내용 : 종상향(2종→3종),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81%), 최고 25층 |
보 류 주택공급과 강전남 (6362-3849) |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된다
○ 서울 서초구 방배역과 인접한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9,470.2㎡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2월 15일(목)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상정되었던 계획안은 법적상한용적률 280.07%, 건폐율 23.42%를 각각 적용해 평균 22.3층,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575세대(임대 45포함) 이었으나,
○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높이를 고려하고, 주변 단독주택지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최고높이를 29층에서 26층으로 하향 조정 하였다.
○ 따라서, 삼익아파트는 심의의견에 따라 층수계획을 조정한 후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별첨 : 관련도면(심의신청안) 1부. 끝.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
○ 서울시에서는 12월 15일(목)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 구역면적이 37,361.7㎡인 경남아파트는 종상향(2종➞3종)을 신청하여 법적상한용적률 299%, 최고 25층, 737세대(임대 95포함)으로 계획하였으나,
○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종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되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 주요 산 등 공원연접, GB(개발제한구역)인접지역은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하고
-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원칙을 세우는 등 해당구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따라서 경남아파트는 2종지역을 유지하고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토록 재계획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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