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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삼익 재건축 용적률 , 방배 경남 재건축 용도변경 보류

모두우리 2011. 12. 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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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개 요

결 과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위치 : 서초구 방배동 1018-1,2

내용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75.75%), 최고29

수정가결

주택공급과

강전남

(6362-3849)

방배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위치 : 서초구 방배동 1028-1

내용 : 종상향(23),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81%), 최고 25

보 류

주택공급과

강전남

(6362-3849)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역과 인접한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9,470.2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215() 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 지정()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상정되었던 계획안은 법적상한용적률 280.07%, 건폐율 23.42%를 각각 적용해 평균 22.3,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575세대(임대 45포함) 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높이를 고려하고, 주변 단독주택지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최고높이를 29층에서 26층으로 하향 조정 하였다.

따라서, 삼익아파트는 심의의견에 따라 층수계획을 조정한 후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별첨 : 관련도면(심의신청안) 1. .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

 

 

 

서울시에서는 1215() 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구역면적이 37,361.7인 경남아파트는 종상향(23)을 신청하여 법적상한용적률 299%, 최고 25, 737세대(임대 95포함)으로 계획하였으나,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종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되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 주요 산 등 공원연접, GB(개발제한구역)인접지역은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하고

-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원칙을 세우는 등 해당구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경남아파트는 2종지역을 유지하고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토록 재계획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