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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위례 신도시 변경

모두우리 2012. 3.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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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3, 8조 및 제9(2007. 4. 20 개정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 개발계획 변경(4) 및 실시계획 변경(2)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3),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17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20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02. 2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

 

.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797,608.7

6,774,628.7

) 22,980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

 

.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기정

- 수용인구 : 107,368

- 수용호수 : 42,947세대

구 분

면 적()

세 대 수()

계획인구()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2,363,789

42,947

107,368

-

 

 

단독주택

233,025

695

1,738

274-495

100-180

 

 

일반단독

127,341

483

1,208

274

100-180

 

블럭형단독

105,684

212

530

495

100

 

공동주택

1,956,308

38,090

95,225

55-138

160-230

 

 

아파트

1,956,308

38,090

95,225

55-138

160-230

 

주상복합

174,456

4,162

10,405

118-138

80-270

 

 

준주거용지

174,456

2,813

7,033

125-138

170-270

 

복합용지

(157,034)

1,349

3,372

118

80-245

 

- 인구밀도 : 158/ha

 

준주거용지 187,180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56)만 반영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변경

- 수용인구 : 108,548

- 수용호수 : 43,419세대

- 인구밀도 : 160/ha

구 분

면 적()

세 대 수()

계획인구()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2,364,129

43,419

108,548

-

 

 

단독주택

234,160

711

1,778

229-495

100-180

 

 

일반단독

128,476

499

1,248

229-307

100-180

 

블럭형단독

105,684

212

530

495

120

 

공동주택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아파트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주상복합

174,444

4,504

11,260

118-138

170-540

 

 

준주거용지

174,444

2,895

7,237

125-138

170-270

 

복합용지

(44,503)

1,609

4,023

110-118

245-540

 

준주거용지 186,559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44)만 반영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120227_위례_변경승인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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