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3),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17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20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02. 2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다. 면적 (변경)
기정(㎡) |
변경(㎡) |
증감(㎡) |
비고 |
6,797,608.7 |
6,774,628.7 |
증) 22,980 |
|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구분 |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
이지송 |
서울특별시 SH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유민근 |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
이지송 |
서울특별시 SH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유민근 |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107,368인
- 수용호수 : 42,947세대
구 분 |
면 적(㎡) |
세 대 수(호) |
계획인구(인) |
표준분양면적(㎡) |
용적률(%) |
비 고 | |
계 |
2,363,789 |
42,947 |
107,368 |
- |
|
| |
단독주택 |
233,025 |
695 |
1,738 |
274-495 |
100-180 |
| |
|
일반단독 |
127,341 |
483 |
1,208 |
274 |
100-180 |
|
블럭형단독 |
105,684 |
212 |
530 |
495 |
100 |
| |
공동주택 |
1,956,308 |
38,090 |
95,225 |
55-138 |
160-230 |
| |
|
아파트 |
1,956,308 |
38,090 |
95,225 |
55-138 |
160-230 |
|
주상복합 |
174,456 |
4,162 |
10,405 |
118-138 |
80-270 |
| |
|
준주거용지 |
174,456 |
2,813 |
7,033 |
125-138 |
170-270 |
|
복합용지 |
(157,034) |
1,349 |
3,372 |
118 |
80-245 |
|
※ 준주거용지 187,180㎡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56㎡)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ㅇ 변경
- 수용인구 : 108,548인
- 수용호수 : 43,419세대
- 인구밀도 : 160인/ha
구 분 |
면 적(㎡) |
세 대 수(호) |
계획인구(인) |
표준분양면적(㎡) |
용적률(%) |
비 고 | |
계 |
2,364,129 |
43,419 |
108,548 |
- |
|
| |
단독주택 |
234,160 |
711 |
1,778 |
229-495 |
100-180 |
| |
|
일반단독 |
128,476 |
499 |
1,248 |
229-307 |
100-180 |
|
블럭형단독 |
105,684 |
212 |
530 |
495 |
120 |
| |
공동주택 |
1,955,525 |
38,204 |
95,510 |
55-138 |
160-230 |
| |
|
아파트 |
1,955,525 |
38,204 |
95,510 |
55-138 |
160-230 |
|
주상복합 |
174,444 |
4,504 |
11,260 |
118-138 |
170-540 |
| |
|
준주거용지 |
174,444 |
2,895 |
7,237 |
125-138 |
170-270 |
|
복합용지 |
(44,503) |
1,609 |
4,023 |
110-118 |
245-540 |
|
※ 준주거용지 186,559㎡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44㎡)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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