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송파 롯데월드~석촌호수~방이맛골~올림픽공원 관광특구 지정

모두우리 2012. 3.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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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2012-58

 

관광특구 지정 고시

 

 

관광진흥법5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2315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광특구의 명칭 :잠실관광특구

 

2. 관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3. 지정범위 및 면적

 

지정범위

행정구역(송파)

면 적

롯데월드~석촌호수~

방이맛골~올림픽공원

잠실동(40, 40-1, 47번지)

신천동(29, 29-1, 29-5, 32번지)

석촌동(1, 24, 158, 183번지)

송파동(7, 31, 32, 58번지)

방이동(22~24, 28, 34~51, 59, 62~69, 88-00~11, 88-20~22번지) 일부

2.31

 

4. 지정 구역도면 : 붙임

 

5. 기타 : 잠실관광특구의 지정범위에 해당하는 지번 및 관광특구 진

 

흥계획등 세부내용은 송파구청(문화체육관광과 2147-2828)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