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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2012-58호
관광특구 지정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광특구의 명칭 :『잠실관광특구』
2. 관할 시·군·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3. 지정범위 및 면적
지정범위 |
행정구역(송파) |
면 적 |
롯데월드~석촌호수~ 방이맛골~올림픽공원 |
잠실동(40, 40-1, 47번지) 신천동(29, 29-1, 29-5, 32번지) 석촌동(1, 24, 158, 183번지) 송파동(7, 31, 32, 58번지) 방이동(22~24, 28, 34~51, 59, 62~69, 88-00~11, 88-20~22번지) 일부 |
2.31㎢ |
4. 지정 구역도면 : 붙임
5. 기타 : 「잠실관광특구」의 지정범위에 해당하는 지번 및 관광특구 진
흥계획등 세부내용은 송파구청(문화체육관광과 ☎ 2147-282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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