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52호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일대 |
13,601.3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13,601.3 |
- |
13,601.3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13,601.3 |
감)13,601.3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3,601.3 |
13,601.3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1,361.0 |
10.0 |
|
공 원1 |
302.0 |
2.2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 공원1, 공원2 : 소공원 * 순부담(11.6%, 1,575.2㎡) ∙공원1, 공원2, 도로(10%, 1,361㎡) ∙보육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강남구, 순부담 1.6%, 214.2㎡) - 대지지분 면적 : 172.9㎡(획지내 공유지분) - 환산부지 면적 : 41.3㎡(시설연면적 : 450㎡) | |
공 원2 |
481.0 |
3.6 | ||
도 로 |
578.0 |
4.2 | ||
획 지 |
소 계 |
12,240.3 |
90.0 |
|
택지 1 |
12,240.3 |
90.0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계 |
13,601.3 |
13,601.3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보육시설 설치비용 산정 |
보육시설 연면적 |
• 450㎡ |
|
표준건축비 |
• 1,627,000원/㎡ |
| |
보육시설 설치비용(×) |
• 732,150,000원 |
| |
부지가액 산정 |
개별공시지가 |
• 8,870,000원/㎡ |
|
부지가액 |
• 17,740,000원/㎡(공시지가×2) |
| |
▷보육시설 환산부지면적 |
보육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
• 41.3㎡ |
|
※ 보육시설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보육시설의 규모 등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 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대치동 612번지 |
- |
증)302.0 |
302.0 |
- |
|
신설 |
2 |
공원 |
소공원 |
대치동 612번지 |
- |
증)481.0 |
481.0 |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3,601.3 |
택지 1 |
12,240.3 |
대치동 612번지 |
4 |
- |
- |
4 |
- |
- |
* 주)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보육시설 1동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정비계획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
높 이 (최고층수)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 적 (㎡) | ||||||||||||||||||||||||||||||||||||||||
신설 |
대치 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3,601.3 |
택지 1 |
12,240.3 |
대치동 612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보육시설 기부채납) |
50% 이하 |
250%이하 (258.74%)이하 |
83.2m (27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9% | ||||||||||||||||||||||||||||||||||||||||||
심의완화 사항 |
▮ 용도지역 종 상향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시설 부담비율(기부채납) 완화 : 15%→11.6% - 토지기부채납 10%+보육시설[순부담 1.6%, 214.2㎡(환산부지 면적:41.3㎡, 대지지분면적 172.9㎡)] ※ 보육시설 연면적 : 45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0%(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친환경 3%)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00%)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58.74%)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적용 용적률 산정
구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획지 1(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
13,601.3㎡ |
12,240.3㎡ |
1,361.0㎡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1,361.0㎡ | |||||||||||||||||||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인센티브(10%) = 220%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지속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 | |||||||||||||||||||
정비계획 용적률 |
∙ 정비계획용적룔 : 250% -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220%+(210%×1.3×0.11119) = 250.35%(정비계획상 상한용적률 250%)
| |||||||||||||||||||
법적상한 용적률 |
∙ 법적상한용적률 : 258.74%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일대 |
12,240.3 |
- |
571.74 |
7세대 |
60㎡ 이하 |
|
주)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
적용산식 |
비고 | |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
법적상한용적률 |
258.74% |
|
정비계획용적률 |
250.00% = 220%+{210%×1.3×(기부채납 면적 /기부채납 후 부지면적)} = 220%+{210%×1.3×(1,361.0㎡ / 12,240.3㎡)} = 250.35%(정비계획상 상한용적률 250%) |
| |
용적률 차이의 50%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58.74% - 250.00%) × 50% = 4.37% |
조례 제20조 | |
연면적 환산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 면적}×50% = {(258.74% - 250.00%) × 12,240.3㎡} × 50% = 534.9㎡ |
|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
•연면적 : 571.74㎡ •세대수 : 7세대(전용 60.00)㎡ |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
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25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7세대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 |
2. 기타에 관한 사항
❚ 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
• 보육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강남구, 순부담 1.6%, 214.2㎡)
- 대지지분 면적 : 172.9㎡(획지내 공유지분)
- 환산부지 면적 : 41.3㎡(시설연면적 : 450㎡)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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