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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612 국제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2. 3. 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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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2-52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38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의 명칭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일대

13,601.3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3,601.3

-

13,601.3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3,601.3

)13,601.3

-

 

3종일반주거지역

-

)13,601.3

13,601.3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361.0

10.0

 

공 원1

302.0

2.2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 공원1, 공원2 : 소공원

* 순부담(11.6%, 1,575.2)

공원1, 공원2, 도로(10%, 1,361)

보육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강남구, 순부담 1.6%, 214.2)

- 대지지분 면적 : 172.9(획지내 공유지분)

- 환산부지 면적 : 41.3(시설연면적 : 450)

공 원2

481.0

3.6

도 로

578.0

4.2

획 지

소 계

12,240.3

90.0

 

택지 1

12,240.3

90.0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3,601.3

13,601.3

 

보육시설 기부채납 면적(환산부지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보육시설 설치비용 산정

보육시설 연면적

450

 

표준건축비

1,627,000/

 

보육시설 설치비용(×)

732,150,000

 

부지가액 산정

개별공시지가

8,870,000/

 

부지가액

17,740,000/(공시지가×2)

 

보육시설 환산부지면적

보육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41.3

 

보육시설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보육시설의 규모 등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 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대치동 612번지

-

)302.0

302.0

-

 

신설

2

공원

소공원

대치동 612번지

-

)481.0

481.0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601.3

택지 1

12,240.3

대치동

612번지

4

-

-

4

-

-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보육시설 1동으로 신축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정비계획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높 이

(최고층수)

명 칭

면적

()

명 칭

면 적

()

신설

대치 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601.3

택지 1

12,240.3

대치동

612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보육시설 기부채납)

50%

이하

250%이하

(258.74%)이하

83.2m

(27)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구 분

세대수

연면적

비 고

세대수

(세대)

구성비

(%)

연면적

()

구성비

(%)

225

100.0

30,565.1

100.0

 

전용 60이하

11

4.9

900.3

2.8

임대주택 7세대

전용 60~85이하

14

6.2

1,548.5

5.1

 

전용 85초과

200

88.9

28,116.3

92.1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9%

심의완화 사항

용도지역 종 상향 : 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 부담비율(기부채납) 완화 : 15%11.6%

- 토지기부채납 10%+보육시설[순부담 1.6%, 214.2(환산부지 면적:41.3, 대지지분면적 172.9)]

보육시설 연면적 : 45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0%(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친환경 3%)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00%)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58.7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용적률 산정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 1(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3,601.3

12,240.3

1,361.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1,361.0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구조

7%

적용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최우수등급

3%

적용

10%적용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인센티브(10%) = 220%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지속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룔 : 250%

-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220%+(210%×1.3×0.11119) = 250.35%(정비계획상 상한용적률 250%)

기준용적률 : 21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61.0/ 12,240.3= 0.11119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허용용적률인센티브(10%적용)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58.74%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일대

12,240.3

-

571.74

7세대

60이하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적용산식

비고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용적률

258.74%

 

정비계획용적률

250.00%

= 220%+{210%×1.3×(기부채납 면적 /기부채납 후 부지면적)}

= 220%+{210%×1.3×(1,361.0/ 12,240.3)} = 250.35%(정비계획상 상한용적률 250%)

 

용적률 차이의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58.74% - 250.00%) × 50% = 4.37%

조례 제20

연면적 환산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 사업부지 면적}×50%

= {(258.74% - 250.00%) × 12,240.3} × 50% = 534.9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연면적 : 571.74

세대수 : 7세대(전용 60.00)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5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7세대 포함)

해당사항 없음

-

 

2. 기타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

보육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강남구, 순부담 1.6%, 214.2)

- 대지지분 면적 : 172.9(획지내 공유지분)

- 환산부지 면적 : 41.3(시설연면적 : 450)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