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50호
도시관리계획(926정거장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0번지 일원 「926정거장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926정거장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8항의 개정에 따라 지하철역 주변의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에 이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926정거장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남구 역삼동 650 일대 |
- |
증)38,770 |
38,770 |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① |
926정거장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남구 역삼동 650 일대 |
38,770 |
-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로 인한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구를 대지(건축물)내 유도하기 위해 역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38,770 |
- |
38,77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4,693 |
- |
34,693 |
89.5 |
- |
일반상업지역 |
4,077 |
- |
4,077 |
10.5 |
폭 약12m |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전제요건 : 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시)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반포동~ 영동교 |
91,200 (3,799) |
9,800 (320) |
양측12m |
82.4.22 (서고164호) |
- |
기정 |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신설동580-7~ 도곡동 448-2 |
140,880 (3,204) |
5,550 (267) |
양측12m |
82.4.22 (서고164호)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치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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