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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등촌동 507-14, -23 지단계 변경 - 공동개발 권장

모두우리 2012. 1. 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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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11-80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0(2009.9.1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우리구 공항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1215일 제5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1229

 

강 서 구 청 장

1.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소유자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촌동 507-14

209

서 선 희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등촌동 507-23

210.2

허 금 자

2. 관계도면

-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