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5호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유 민 근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8 가양4단지
4. 사업기간 : 2011. 08. 30. ~ 2014. 02. 28.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
사 업 승 인 내 역 |
비고 | ||||
사업시행 전 |
사업시행 후 |
증감 | ||||
① 대 지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78 가양4단지 |
| ||||
② 대 지 면 적 (㎡) |
42,110.4 | |||||
③ 건 축 면 적 (㎡) |
7,603.18 |
8,082.81 |
479.63(증) | |||
④ 건축 연면적 (㎡) |
88,224.71 |
96,861.84 |
8,637.13(증) | |||
⑤ 건 폐 율 (%) |
18.06 |
19.19 |
1.13(증) | |||
⑥ 용 적 률 (%) |
188.61 |
194.46 |
5.85(증) | |||
⑦ 주택 규모 |
동수 및 층수 |
아파트 12개동 15층 |
아파트 13개동 15층 |
1개동(증) 15층 | ||
주택 형별 |
영구임대 |
전용25㎡ : 1,509세대 전용30㎡ : 254세대 전용40㎡ : 235세대 |
전용25㎡ : 1,549세대 전용30㎡ : 294세대 전용40㎡ : 235세대 |
전용25㎡ : 40세대(증) 전용30㎡ : 40세대(증)
| ||
계 |
1,998세대 |
2,078세대 |
80세대(증) | |||
⑧ 사 업 기 간 |
2011.08.30. ~ 2015.02.28. | |||||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경 로 당 |
253.50 |
244.48 |
9.02(감) |
| |
작은도서관 |
- |
181.44 |
181.44(증) | |||
관리사무소 |
131.95 |
229.36 |
97.41(증) | |||
보육시설 |
443.16 |
535.5 |
92.34(증) | |||
주민공동시설 |
266.79 |
1,126.26 |
859.47(증) | |||
경 비 실 |
6개소 |
6개소 |
- | |||
어린이놀이터 |
2,801.37 |
2,801.37 |
- | |||
기계,전기,발전기실 |
741.0 |
943.28 |
202.28(증) | |||
주 차 장 |
448대 |
509대 |
61대(증) | |||
근린생활시설 |
1,744.32 |
1,744.32 |
- | |||
⑩ 공동저수시설(TON) |
4,381t |
4,531t |
150t(증) |
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의 변경결정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 정 |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 |
976,515.4 |
서울시고시 제1996-171호 (1996.06.25) |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76,515.4 |
- |
976,515.4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836,740.8 |
|
836,740.8 |
85.7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9,465.7 |
- |
109,465.7 |
11.1 |
위치변경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01,842.0 |
- |
101,842.0 |
10.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043.4 |
- |
36,043.4 |
3.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89,389.7 |
- |
589,389.7 |
60.5 |
위치변경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1,723.3 |
- |
21,723.3 |
2.2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540.0 |
- |
540.0 |
0.1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17,511.3 |
- |
117,511.3 |
12.0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변경면적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가양동 1478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500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일환으로 주거복지동(장기공공임대주택)증축에 따른 용도지역의 면적증감 없이 위치변경 |
② |
가양동 1478-1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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