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51호
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
나.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주)정성이앤지 (대표 강신화)
2)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0-48
다.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및 범위
구분 |
구역명칭 |
위치 |
면적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고척프라자 시장정비구역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0-48, 50-106 |
- |
증) 4,023.0 |
4,023.0 |
|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
구성비(%) |
비 고 |
총 계 |
4,023.0 |
1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88.8 |
2.2 |
기부채납 |
도로 |
88.8 |
2.2 | ||
대지(획지) |
3,934.2 |
97.8 |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총 계 |
4,023.0 |
- |
4,023.0 |
100.0 |
|
준공업지역 |
4,023.0 |
- |
4,023.0 |
100.0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1 |
- |
10 |
국지도로 |
810.3 |
고척동 76-363 |
고척동 320 |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341호 (78.7.8) |
|
변경 |
소로 |
1 |
A |
10~13 |
국지도로 |
810.3 |
고척동 76-363 |
고척동 320 |
일반도로 |
고척동 50-48 구간 확폭 | |
기정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141.1 |
고척동 50-48 |
고척동 51-9 |
일반도로 |
| |
변경 |
소로 |
2 |
A |
8 |
국지도로 |
141.1 |
고척동 50-48 |
고척동 51-9 |
일반도로 |
가각정리 |
나) 시장 변경(폐지)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시장 |
고척동 50-48 |
4,011 |
감)4,011 |
- |
서울시고시 제563호 (88.7.2) |
- |
※ 시장 변경(폐지) 사유
시장명 |
변경(폐지)내용 |
변경사유 |
고척프라자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의해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4) 건축시설계획
구분 |
대지면적 (㎡) |
층수 (지상/지하) |
건축면적 |
연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최고높이 (m) |
용 도 |
비고 |
신규 |
3,934.2 |
23/5 |
2,312.77 |
29,776.29 |
392.70 |
58.79 |
78m 이하 |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
※ 매장면적 5,993.59㎡
2. 승인사유
• 고척프라자는 건물 노후 및 상권 침체로 전통시장의 기능 및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02-2171-2696)와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86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 사업추진계획은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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