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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8234 하자보수금 (카) 상고기각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과 같은 날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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