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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건물 소유자에게 과다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부과된 관리비-청주지

모두우리 2012. 10.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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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유효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2 조회 183
첨부파일 [1] 2011나4057_1.pdf

 

 

관리비-2011나405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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