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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유효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 |||||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12/10/12 | 조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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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11나4057_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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