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보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는 부대시설인 상가와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였고, 이에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주차장의 사용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였다.
[판단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된 건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상가동과 △△상가동은 이 사건 아파트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건축 당시 작성된 법정주차대수총괄표에 상가동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계획대수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도 이 사건 각 상가동의 부속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통하는 입구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상가동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아파트, 임대아파트, 그리고 5개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파트와 상가동은 각자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고 관리되어 온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도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2,9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범위로 위 주차장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분양 당시 제작된 상가 소개도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작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배치도에는 이 사건 각 상가별로 공용면적까지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아파트의 건축 이후 약 12년 이상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 고객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차장을 전체공용부분으로 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주차장과 ▲▲상가동, △△상가동의 각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ㆍ관리되어 왔으며 각자 객관적인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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