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57건, 증여혐의 22건, 과태료 총 20억 원 부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
ㅇ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ㅇ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ㅇ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1 허위신고 등 적발 주요사례
사례유형 |
위반 및 처분내용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
ㅇ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 9,600만 원에 매매하였으나, 1억 8,300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중개업자 392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울산 북구 토지(대)를 9억 8천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8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136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 용인시 수지구 토지를 6억 1,500만 원에 매매하였으나, 5억 5,600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3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청원군 토지를 7억 원에 매매하였으나, 6억 9천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4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
ㅇ 서울 노원구 단독주택을 3억 원에 거래하였으나, 4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8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부산 사상구 상가를 19억 원에 거래하였으나, 22억 5천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6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청원군 토지를 5억 8천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7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48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0억 원에 거래하였으나, 48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억 8천만 원 과태료 부과 |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
ㅇ 대전 유성구 건축물을 1억 9천만 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8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북 안동시 토지(대)를 5,200만 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04만 원 과태료 부과 |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
ㅇ 부산 금정구 토지를 21억 5천만 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남 창원시 토지를 2억 7천만 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50만 원 과태료 부과 |
허위신고 요구 |
ㅇ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 9,600만 원에 매매하였으나, 1억 8,300만 원으로 허위신고 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거래당사자 각각 400만 원 과태료 부과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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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천만 원 이하 |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백만 원 이하 |
3.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400만 원 |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 원 |
5.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 |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
취득세의 1배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
취득세의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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