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합3678-상가분양에서 과장된 수익보장.pdf
인천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가합3678 계약금반환 판결
▣ 판결 요지
상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임대수익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에서, 실제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계약을 유인한 행위는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안임
▣ 사건 경위
○ 피고는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대행회사에 약 102개 점포에 관한 분양 업무를 대행시켜 왔다.
○ 원고는 분양대행회사의 직원과의 상담을 거친 후, 2014. 1. 18. 피고로부터 1층 114호를 분양대금 615,96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123,192,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상담 직원에게 점포를 직접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임대할 것임을 밝혔고, 위 직원으로부터 분양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6~7%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인근 상가는 원고가 설명 받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 수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내 위치한 102개 점포의 분양률은 68% 정도이다.
▣ 판단 요지
○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유인한 피고 측의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1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지급한 계약금 123,1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0) | 2014.11.26 |
---|---|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0) | 2014.11.24 |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0) | 2014.04.16 |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0) | 2013.03.22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0) | 201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