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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47021 판결 (재판장 : 이광만 부장판사)
● 판시사항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당시 원고가 위 임야를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위 임야를 사용하는 것이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임야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위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의] ◯ 부당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전처분의 남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축적되어 가는 상황 ◯ 다만, 종래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이 있어 처분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면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인정(다만,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가처분과 같이 사용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당가처분의 남용을 억제하는 입장을 밝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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