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57호 | |||||||||||||||||||||||||||||||||||||||||||||||||||||||||||||||||||||||||||||||||||||||||||||||||||||||||||||||||||||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Ⅰ. 결정 취지 ○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낙후된 중곡역 주변지역을 의료복합․업무․산업․관광 등 생활권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과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미관지구 결정조서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 3-46 (능동로) |
대로 3-46 (능동로) |
∘ 폭 확장 - 25m→28m - 연장 229m |
∘ 국립서울병원부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기존 도로 3m 확폭 |
대로 3-47 (용마산로) |
대로 3-47 (용마산로) |
∘ 폭 확장 - 25m→25~28m - 연장 124m |
∘ 국립서울병원부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기존 도로 3m 확폭 |
소로 3-13 (용마산로23길) |
소로 2-8 (용마산로23길) |
∘ 폭 확장 - 6m→8~10m - 연장 159m |
∘ 이면부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면도로 확폭 및 보도조성 |
소로 3-28 (용마산로25길) |
소로 3-28 (용마산로25길) |
∘ 폭 확장 - 4m→6m - 연장 131m |
∘ 이면부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면도로 확폭 및 보도조성 |
■철도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 장(m)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 |
철도 |
도시철도 (7호선) |
도봉구 도봉동 16일대~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
43,760 |
B=10~30m L=43.76㎞ |
- |
중곡역 (7호선) |
□ 철도 부대시설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 |
철도 |
도시철도 (정거장) |
중곡동 273-2 |
4,925.73 |
1991.7.15 (건고 제399호) |
중곡역 (7호선) |
기 정 |
- |
철도 |
도시철도 환기구 |
중곡동 166-14 앞 |
363 |
1992.12.14 (서고 1992-420호) |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① |
주차장 |
중곡동 29-1 |
- |
증)4,879.5 |
4,879.5 |
- |
중복결정 지상 : 공공공지 |
기 정 |
② |
주차장 |
중곡동221-6 |
695 |
- |
695 |
2009.1.2 (광진구고시 제2008-55호) |
노외주차장 |
기 정 |
③ |
주차장 |
중곡동230-12 |
1,757.4 |
- |
1,757.4 |
1999.4.27 (광진구고시 제1999-13호) |
노외주차장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주차장 |
∘ 신설 - 면적 : 4,879.5㎡ |
∘ 주거지내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계획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공공지 하부에 조성 ∘ 중복결정 : 지상 공공공지 |
나. 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① |
공원 |
소공원 |
중곡동 30-1 |
- |
증)1,276.7 |
1,276.7 |
-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원 |
∘ 신설 - 소공원 - 면적 : 1,276.7㎡ |
∘ 지하철 진출입로와 연계한 주민휴게공간 조성 및 대로변(능동로) 쾌적한 환경조성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① |
공공공지 |
중곡동 29-1 |
- |
증)4,879.5 |
4,879.5 |
- |
중복결정 지하 : 주차장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공공지 |
∘ 신설 - 면적 : 4,879.5㎡ |
∘ 주민휴게공간 및 쾌적한 환경조성 ∘ 향후 사업시행시 지역주민 및 광진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 ∘ 중복결정 : 지하 주차장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① |
체육시설 |
- |
중곡동 168-8 |
3,690.0 |
- |
3,690.0 |
2004.12.27 (서고 제2004-422호) |
중곡문화 체육센터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주거지역
구 분 |
가구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GR-1 |
중곡동 168-1 일대 |
15,301.3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2 |
중곡동 167-1 일대 |
3,086.3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3 |
중곡동 166-1 일대 |
8,452.3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4 |
중곡동 165-1 일대 |
7,462.7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5 |
중곡동 16 일대 |
6,499.8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6 |
중곡동 29-29 일대 |
4,772.1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7 |
중곡동 29-3 일대 |
5,614.5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8 |
중곡동 30-1 일대 |
40,917.7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9 |
중곡동 31-1 일대 |
7,612.9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10 |
중곡동 170-1 일대 |
7,184.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1 |
중곡동 171-1 일대 |
5,534.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2 |
중곡동 172-1 일대 |
10,840.7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3 |
중곡동 193-1 일대 |
9,741.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4 |
중곡동 220-1 일대 |
13,161.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5 |
중곡동 230-1 일대 |
6,861.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6 |
중곡동 229-1 일대 |
3,730.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7 |
중곡동 221-1 일대 |
7,442.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18 |
중곡동 30-2 일대 |
11,175.3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19 |
중곡동 32-1 일대 |
6,761.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0 |
중곡동 33-1 일대 |
8,369.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1 |
중곡동 34-1 일대 |
7,290.7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2 |
중곡동 35-1 일대 |
12,345.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3 |
중곡동 24-1 일대 |
7,951.8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24 |
중곡동 28-1 일대 |
5,400.7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신 설 |
GR-25 |
중곡동 21-1 일대 |
6,958.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6 |
중곡동 23-1 일대 |
7,109.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7 |
중곡동 271-1 일대 |
2,723.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8 |
중곡동 18-67 일대 |
3,098.7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29 |
중곡동 18-76 일대 |
5,187.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30 |
중곡동 18-100 일대 |
5,186.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31 |
중곡동 18-124 일대 |
2,886.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32 |
중곡동 18-19 일대 |
8,194.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33 |
중곡동 18-24 |
14,779.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34 |
중곡동 18-1 일대 |
2,766.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35 |
중곡동 18-2 일대 |
4,383.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신 설 |
GR-36 |
중곡동 297-1 일대 |
2,380.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공공용지
구 분 |
가구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GR-1 |
중곡동 168-8 |
3,690.0 |
중곡문화체육센터 |
신 설 |
GR-8 |
중곡동 30-75 |
187.6 |
중곡역 |
신 설 |
GR-8 |
중곡동 30-77 |
35.8 |
중곡역 |
신 설 |
GR-8 |
중곡동 29-1 |
5,348.8 |
공공공지(주차장) |
신 설 |
GR-14 |
중곡동 220-22 |
5,616.6 |
중광초등학교 |
신 설 |
GR-15 |
중곡동 230-12 |
1,757.4 |
주차장 |
신 설 |
GR-16 |
중곡동 229-5 |
2,242.6 |
중곡시장 |
신 설 |
GR-16 |
중곡동 229-15 |
1,553.7 |
중곡시장 |
신 설 |
GR-17 |
중곡동 221-6 |
695.0 |
주차장 |
나. 대지규모 결정조서
■최대개발규모
구 분 |
규 모 |
비 고 |
간선부 |
2,000㎡ |
능동로변 및 용마산로변 일대 |
이면부 |
1,000㎡ |
배후주거지역 |
다. 획지 결정조서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및 공동개발 계획
구 분 |
적 용 대 상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능동로변 (9개소 - 38,744.0㎡) |
•능동로변에 적정개발규모유도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획된 일단의 지역으로 향후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절차를 거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 |
•용도지역상향시 20%이상 공공기여 | |
공동 개발 |
지정 |
•기 공동개발 필지 및 동일소유 필지 •과소필지 |
•주변 지역과의 연속성 확보 및 획지 정형화 유도 •지역 위계에 부합하고 특정용도 입지가 가능 하도록 적정개발 규모 확보 |
- |
권장 |
•개발규모의 정형화가 필요한 필지 •부정형 필지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예상 되는 경우 | |||
자 율 적 공동개발 |
•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제외) |
•주변과 연계된 적정개발규모 유도 •제외대상 1. 부정형(요철형, 과소형)대지 발생시 2. 세장비(장단변의 비)가 1:3이상이 되는 경우 3. 차량진․출입 불가능 대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조 참조 |
■대지분할 가능선
구 분 |
적 용 대 상 |
계 획 내 용 |
비 고 |
대지분할 가 능 선 |
∘ 대지형태의 정형화 유도가 필요한 대지 ∘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대지 |
∘ 대형대지의 분할가능한 위치를 지정 |
국립서울병원 부지 |
'서울 > 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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