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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 연기
-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11월7일(수)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마장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수권소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도록 했다.
○ 마장2구역은 성동구 마장동793-1번지 일대(구역면적 33,190㎡)지하철 5호선 마장역 역세권에 해당되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으로서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확보하는 계획을 반영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 용적률 236.52%, 건폐율 24.43%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603 세대(임대104세대포함)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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