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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2012-191호 |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4-1일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추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가. 변경지역
나.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기정 : 2009.12.03~2012.12.02 → 변경 : 2012.12.03~2014.12.02
다. 근거 및 변경 사유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 변경사유 : 당초 지구단위계획 제안 목적의 부합, 지역주민의 해제요청 및 서울시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및 기간연장
라. 행위제한 해제 대상 - 광진구고시 제2009-79호(서울시보 제2946호, 2009.12.03)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
2. 관계도면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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