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일대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 명 |
지 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 유형 |
비 고 |
기정 |
C |
13 |
응암동 |
36,37,53 |
11.8 |
190% |
12 |
60% |
1 |
주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
변경 |
C |
13 |
응암동 |
36,37,53 |
12.1 |
190% |
12 |
60% |
1 |
주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구역 확대 |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 변경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
118,738.2 |
증)1,882 |
120,620.2 |
|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18,738.2 |
증) 1,882 |
120,620.2 |
10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970 |
970.0 |
0.81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
증) 958 |
958.0 |
0.79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118,738.2 |
감) 46 |
118,692.2 |
98.4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18,738.2 |
증 |
1,882.0 |
120,620.2 |
10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24,281.0 |
증 |
1,597.0 |
25,878.0 |
21.45 |
|
도 로 |
12,071.0 |
증 |
855.0 |
12,926.0 |
10.72 |
| |
녹 지 |
534.0 |
|
- |
534.0 |
0.44 |
*녹지1(400㎡,보호수) *녹지2(134㎡) | |
공 원 |
5,900.0 |
증 |
742.0 |
6,642.0 |
5.50 |
*공원1(어린이공원):4,800㎡ *공원2(소공원):1,100㎡ *공원3(백련근린공원):742㎡ | |
공공공지 |
76.0 |
|
- |
76.0 |
0.06 |
| |
학교부지 |
5,700.0 |
|
- |
5,700.0 |
4.73 |
중학교 | |
택 지 |
소 계 |
94,457.2 |
증 |
285.0 |
94,742.2 |
78.55 |
|
택지 1 |
75,185.2 |
증 |
85.0 |
75,270.2 |
62.40 |
공동주택 | |
택지 2 |
18,722.0 |
증 |
200.0 |
18,922.0 |
15.69 |
공동주택 | |
택지 3 |
550.0 |
|
- |
550.0 |
0.46 |
유치원 |
4) 건축시설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택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응암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20,620.2 |
택지1 |
75,185.2 |
응암동 36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32.33 이하 |
72.7m/23층 평균16층이하 |
택지2 |
18,722.0 |
응암동 39-192번지일대 | |||||||
변경 |
택지1 |
75,270.2 |
응암동 36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48 이하 |
73.0m/23층 평균18층이하 | ||
택지2 |
18,922.0 |
응암동 39-192번지 일대 |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택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
|
택지3 |
550.0 |
응암동 73-8번지 일대 |
유치원 |
관계 법령에 의함 | ||||||||||||||||||||||||||||||||||||||
기정 |
학교부지 |
5,700.0 |
응암동 36-24번지 일대 |
중학교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욜 |
계획용적률 19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2,207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04%
| |||||||||||||||||||||||||||||||||||||||||||
증 감 |
▸증가용적률 : 29.69% (247.88% - 218.19%) ▸증가세대수 : 262세대
| ||||||||||||||||||||||||||||||||||||||||||||
계획용적률 21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2,469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58%
|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택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응암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20,620.2 |
택지1 |
75,185.2 |
응암동 36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32.33 이하 |
72.7m/23층 평균16층이하 |
택지2 |
18,722.0 |
응암동 39-192번지일대 | |||||||
변경 |
택지1 |
75,270.2 |
응암동 36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48 이하 |
73.0m/23층 평균18층이하 | ||
택지2 |
18,922.0 |
응암동 39-192번지 일대 |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택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
|
택지3 |
550.0 |
응암동 73-8번지 일대 |
유치원 |
관계 법령에 의함 | ||||||||||||||||||||||||||||||||||||||
기정 |
학교부지 |
5,700.0 |
응암동 36-24번지 일대 |
중학교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욜 |
계획용적률 19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2,207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04%
| |||||||||||||||||||||||||||||||||||||||||||
증 감 |
▸증가용적률 : 29.69% (247.88% - 218.19%) ▸증가세대수 : 262세대
| ||||||||||||||||||||||||||||||||||||||||||||
계획용적률 210% 적용시 |
▸주택공급계획 : 2,469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58%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등)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20,620.2 |
94,742.2 |
20,936 |
2,842.33 |
2,759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0,936.0㎡ - 2,842.33㎡ - 2,759.0㎡ = 15,334.67㎡ (종상향 면적대비 13.38%)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학교용지(5,700㎡×2/3=3,800㎡), 녹지1(400㎡,보호수 존치), 기존 백련근린공원(742㎡, 공원3) 제외 | ||||
계획(기준) 용 적 률 |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210% 변경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 적용 | ||||
개발가능 용 적 률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a ) = 210% × ( 1 + 1.3 × 0.1618) = 254.17% (정비계획 248%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5,334.67 / 94,742.2 = 0.1618 |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계획
구 분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면적 |
증가용적률 |
비 고 |
소형주택 건설계획 |
60㎡이하 |
80.21㎡ |
94,192.2㎡ |
29.69% (247.88%-218.19%) |
|
• 연면적 = 증가용적률 × 대지면적 = 29.69% × 94,192.2㎡ = 27,965.66㎡ 이상 (계획 36,929.54㎡) • 세대수 = 연면적 / 공급면적 = 27,965.66㎡ / 80.21㎡ = 348.66세대 이상 (계획 : 382세대)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
기정 |
증가 |
변경 |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237 |
증) 232 |
2,469 |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결정 관련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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