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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파산… 엄청난 후폭풍 몰고오나
용산개발사업 '법정 채비'… 파국으로 치닫나
7000억원대 규모 코레일 상대 계약이행청구소송
드림허브, 7일 이사회 승인 가능성
부도시한 한달 남짓 불구… ABCP·CB발행 안건엔 코레일 반대 입장 여전
자금 긴급 수혈도 어려워
한국일보배성재기자입력2013.02.06 21:21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는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주주 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그간 투입된 자금만 4조원에 달하는 용산개발사업이 3월 최종 부도 처리되면 국내 개발사업 관련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용산개발사업 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AMC)은 6일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7,094억원의 계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해춘 AMC 회장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 출자사들의 자구 노력을 외면해 이젠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자금 확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무산 책임이 AMC는 물론 드림허브 이사회에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AMC는 7일로 예정된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는 즉시 소송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이다. 이해당사자인 코레일 측 이사 3명을 제외한 이사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소송 건이 승인된다.
하지만 실제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용산개발사업은 사실상의 파산 절차 수순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뭉쳤던 주주들이 흩어지고 부도 후 책임공방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에 주력하면서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처리된다.
드림허브 이사회는 소송 제기 건 외에 ▲민간 출자사들의 미래 청산가치를 담보로 3,000억원의 ABCP 발행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 2,500억원 발행 등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ABCP를 발행하려면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필요하고 CB 발행도 코레일의 자금 투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진복 코레일 홍보실장은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선 드림허브의 부도를 앞둔 민간 출자사들이 배임 소송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미리 명문화된 근거를 남기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개발사업을 정상화하려면 1ㆍ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극적인 화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두 회사는 그간 AMC 주도권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게 쌓여 정창영 코레일 사장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회동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삼성물산 위탁분 45.1% 포함해 70.1% 보유)이 대주주인 AMC는 자본금이 3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사업을 위탁ㆍ수행하면서 시공권 배분과 설계용역 발주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1대 주주인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2,500억원을 투자하고도 AMC 운영에서 배제돼 롯데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용산개발사업 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AMC)은 6일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7,094억원의 계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해춘 AMC 회장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 출자사들의 자구 노력을 외면해 이젠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자금 확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무산 책임이 AMC는 물론 드림허브 이사회에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AMC는 7일로 예정된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는 즉시 소송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이다. 이해당사자인 코레일 측 이사 3명을 제외한 이사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소송 건이 승인된다.
하지만 실제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용산개발사업은 사실상의 파산 절차 수순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뭉쳤던 주주들이 흩어지고 부도 후 책임공방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에 주력하면서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처리된다.
드림허브 이사회는 소송 제기 건 외에 ▲민간 출자사들의 미래 청산가치를 담보로 3,000억원의 ABCP 발행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 2,500억원 발행 등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ABCP를 발행하려면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필요하고 CB 발행도 코레일의 자금 투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진복 코레일 홍보실장은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선 드림허브의 부도를 앞둔 민간 출자사들이 배임 소송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미리 명문화된 근거를 남기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개발사업을 정상화하려면 1ㆍ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극적인 화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두 회사는 그간 AMC 주도권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게 쌓여 정창영 코레일 사장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회동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삼성물산 위탁분 45.1% 포함해 70.1% 보유)이 대주주인 AMC는 자본금이 3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사업을 위탁ㆍ수행하면서 시공권 배분과 설계용역 발주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1대 주주인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2,500억원을 투자하고도 AMC 운영에서 배제돼 롯데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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