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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서울시는 2013.02.27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대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②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수용 등의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6,283㎡, 용적률 800%이하, 건폐율 50%이하, 최고높이 55m이하의 주거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청소년시설 등) 시설이 신축 가능하게 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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