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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남지구 지단계 변경 및 특별계획지구 세부개발 안

모두우리 2013. 3. 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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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울시는 2013.02.27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대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수용 등의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6,283, 용적률 800%이하, 건폐율 50%이하, 최고높이 55m이하의 주거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청소년시설 등) 시설이 신축 가능하게 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