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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모두우리 2013. 3.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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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33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대지면적 : 774.6)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금번 변경결정으로 김포공항 주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의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 계획안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8-11

 

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최대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주 용 도

관광숙박시설

 

대 지 면 적

774.6

 

건 축 면 적

372.6

 

건 폐 율

48.1%

법정 60%이하

연면적

지상층

3,742.18

 

지하층

1,166.76

 

합 계

4,908.94

 

용 적 률

479.58%

법정 480%이하

최 고 높 이

해발 57.05m

최고고도 해발 57.86m

규 모

지하2, 지상14

90

조 경 면 적

152.38(19.67%)

법정 : 대지면적의 15%이상

(116.19이상)

주 차 대 수

35(장애인주차 1대 포함)

법정 15대 이상

(관광숙박시설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