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서울시는 2013년 3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대지면적 : 774.6㎡)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김포공항 주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의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 계획안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8-11 |
| |
지역,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최대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 |
주 용 도 |
관광숙박시설 |
| |
대 지 면 적 |
774.6㎡ |
| |
건 축 면 적 |
372.6㎡ |
| |
건 폐 율 |
48.1% |
법정 60%이하 | |
연면적 |
지상층 |
3,742.18㎡ |
|
지하층 |
1,166.76㎡ |
| |
합 계 |
4,908.94㎡ |
| |
용 적 률 |
479.58% |
법정 480%이하 | |
최 고 높 이 |
해발 57.05m |
최고고도 해발 57.86m | |
규 모 |
지하2층, 지상14층 |
90실 | |
조 경 면 적 |
152.38㎡ (19.67%) |
법정 : 대지면적의 15%이상 (116.19㎡이상) | |
주 차 대 수 |
35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
법정 15대 이상 (관광숙박시설 1대/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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