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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01호 |
도시관리계획(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7호(2009.12.10)호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용산구 소재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실효 고시합니다. |
2013년 03월 28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및 실효일자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실효 일자 (구역결정 고시 번호, 일자) |
실효 |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
852,473 |
2012. 12. 11. (서울특별시고시제2009-507호,‘09. 12. 10) |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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