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의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64호, 2012.10.04)한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기관인 은평구에서 『건축법』 제71조제6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지형도면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 구 명 |
위 치 |
범 위 |
대지면적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
은평구 진관동 일대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
99,219㎡ |
※ 구역내 도로 및 종교부지 면적은 제외됨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 단독주택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준용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
① 『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 : 적용배제 ② 『건축법』제58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0조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적용배제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0.5미터 이상 ③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단, 위 ①~③항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제2012-26호, 2012. 1.26)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용어의 정의)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한옥’에만 적용함 |
4.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23), 은평구 건축과(전화 : 02-351-751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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