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구 진관동 일대 특별건추지역 지정

모두우리 2013. 4. 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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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5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건축법71조제5항에 의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64, 2012.10.04)한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기관인 은평구에서 건축법71조제6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에 의해 지형도면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합니다.

2013328

서 울 특 별 시 장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

은평구 진관동 일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99,219

구역내 도로 및 종교부지 면적은 제외됨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 단독주택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준용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① 『건축법42대지의 조경” : 적용배제

② 『건축법58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30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적용배제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0.5미터 이상

③ 『건축법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항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2012-26, 2012. 1.26)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용어의 정의)8호가목에 해당하는 한옥에만 적용함

 

4.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23), 은평구 건축과(전화 : 02-351-751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