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종로구 인사동 일대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보류’결정

모두우리 2013. 4. 22. 12:31
728x90

 

 

종로구 인사동 일대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보류결정

 

 

      □ 서울시는 417()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인사동 120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해 공동개발지구, 공원 및 지하버스주차장 건립의 타당성 등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결정을 했다.

     □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은 당초 ‘78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면적 약33,000)를 인사동의 골목길 등 옛 도시조직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65개의 중소단위 규모로 조정하는 등의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 전면 철거형에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동감하였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세부계획내용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견에 대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