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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동 27외 1필지 (산3번지) 용도변경 (자연녹지-제2종일반)

모두우리 2013. 4.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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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7번지 외 1필지(3번지)에 대하여 201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44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복지센터의 적정규모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토지이용 효용성을 증진시키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9

-

589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64

) 164

0

-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425

) 164

589

100.0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전

 

 

변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