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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7번지 외 1필지(산 3번지)에 대하여 201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복지센터의 적정규모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토지이용 효용성을 증진시키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89 |
- |
589 |
100.0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64 |
감) 164 |
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5 |
증) 164 |
589 |
100.0 |
|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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