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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동 856-13 일원 재건축 해제

모두우리 2013. 5. 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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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9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상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5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11.8ha)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광진구

기정

6

광장동

332-9

1.6

190

60

7

2

단독

‘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2

은평구

기정

19

불광동

442

8.0

170

60

7

2

단독

‘11.10.20

(서고시2011-309)

변경

해 제

3

서초구

기정

4

방배동

856-13

2.2

190

60

7

1

단독

‘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과 같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및 각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2133-7180, 7181)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정비사업별

소관부서

전화번호

1

광진구청

주택재건축

주택과

02) 450-7699

2

은평구청

주택재건축

건축과

02) 351-1522

3

서초구청

주택재건축

주택개발추진단

02) 2155-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