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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원안가결 □ 서울시는 2013년 10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본 안건은 서초구 잠원동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에 위치한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위치 변경 및 도로확장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원위치 이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내용이며, 이는 2012년 4월18일 법정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당초 단지내부에 위치한 공원을 잠원로변으로 이동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항이다. 한편, 본 사업대상지는 2012년 4월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8.55%, 최고층수 28층으로 결정된 바 있다. ○ 사업계획 개요
사 업 명 위 치 면적 용적률 층 수 세대수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잠원동 66번지 일대 26,539.2㎡ 298.55% 지상28/ 지하3 총606세대 (임대71세대)
□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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